목적과 법적 근거
노후 준비가 부족한 세대의 노인 빈곤을 완화한다. 국민연금이 성숙하기 전 노후 소득 공백을 조세로 메우는 준보편적 복지급여다. 소득·재산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기준연금액 범위에서 매달 지급한다.
기초연금법제3조(수급권자 범위: 65세 이상·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수급자 70% 수준), 제5조(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10조(지급 신청), 제13조(지급 결정·통지). 감액·환수 관련 조문 포함법률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4조(소득인정액·재산 소득환산 산정), 선정기준액 기준·고시시기(법 제3조제4항 위임), 지급신청 방법·절차(법 제10조제4항 위임)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환산율 100분의 4), 지급결정·통지 절차(법 제13조제4항 위임), 신청 서식과 조사·지급 절차부령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