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3복지와 사회보험복지급여형조문 검증 71/71

장애인활동지원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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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부담을 사회가 나누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소득이 아니라 활동지원 필요도에 따라 급여량을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급여 신청)·제7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9조(수급자격 심의·활동지원등급)·제11조(수급자격결정통지)·제17조(급여이용권)·제18조(월 한도액)·제33조(본인부담금)·제36조(이의신청)법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활동지원 조사의 근거 법률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신청자격)·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제15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제16조(수급자격 갱신)·제17조(활동지원등급 변경)·제23조(본인부담금 산정기준)·제27조(긴급활동지원)대통령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신청)·제5조(결정통지 사항)·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제12~13조(급여 제공 기준·절차)·제14조(이용권 신청)·제15조(월 한도액 산정)·제34조(급여비용 청구·지급)·제37조(본인부담금 산정)·제43조(긴급활동지원)·제44조(이의신청)부령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급여비용 단가·본인부담금 기준고시·지침

권한 관계

보건복지부장관제도 총괄, 급여비용·종합조사 기준 고시
국민연금공단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인정조사) 수행·심의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수급자격심의위원회)수급자격·활동지원등급 결정, 이용권 발급
활동지원기관활동지원사 배치·서비스 제공, 급여비용 청구

돈의 흐름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다. 종합조사 점수로 월 급여량(활동지원 시간)을 산정하고, 전자바우처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을 낸다.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급여비용을 지급받고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을 준다.

문서의 흐름

활동지원 신청서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수급자격·등급 결정 통지서 → 이용권(바우처) → 서비스 제공기록·급여비용 청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된다.

병목

  •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며 급여량이 급감하는 연령 절벽
  • 활동지원사 부족·낮은 처우로 야간·최중증 돌봄 공백이 생긴다
  • 종합조사 점수가 실제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 지자체 예산·대기로 서비스 개시가 지연된다(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만 65세 연령 제한 완화와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개선(연령 절벽 해소)
  •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 확대
  •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판정의 정교화

현장 검증 필요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활동지원등급 현행 기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소관)
  • 만 65세 전환 시 급여량 감소 규모(운영 추정)
  • 활동지원사 수급·서비스 대기 실태(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71건 가운데 7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