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부담을 사회가 나누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소득이 아니라 활동지원 필요도에 따라 급여량을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급여 신청)·제7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9조(수급자격 심의·활동지원등급)·제11조(수급자격결정통지)·제17조(급여이용권)·제18조(월 한도액)·제33조(본인부담금)·제36조(이의신청)법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활동지원 조사의 근거 법률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신청자격)·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제15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제16조(수급자격 갱신)·제17조(활동지원등급 변경)·제23조(본인부담금 산정기준)·제27조(긴급활동지원)대통령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신청)·제5조(결정통지 사항)·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제12~13조(급여 제공 기준·절차)·제14조(이용권 신청)·제15조(월 한도액 산정)·제34조(급여비용 청구·지급)·제37조(본인부담금 산정)·제43조(긴급활동지원)·제44조(이의신청)부령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급여비용 단가·본인부담금 기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