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11복지와 사회보험복지급여형조문 검증 12/1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센서·응급호출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연계를 하는 응급안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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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홀로 살거나 응급 대응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가구의 화재·활동 공백·응급호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일상 안전확인과 필요 서비스 연계로 고독사·방치 위험을 줄인다.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 돌봄·안전확인),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시책)법률
장애인복지법제24조(안전대책 강구),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법률

권한 관계

보건복지부사업 지침·국고 지원
시·군·구대상 선정·수행기관 관리
수행기관(관제·설치)장비 설치·모니터링·안전확인
소방·의료기관응급 출동·이송 협력
읍·면·동신청 접수·사후 돌봄 연계

돈의 흐름

국비·지방비 사업비로 장비·통신·관제 운영비가 집행된다. 가구 본인부담 여부는 연도별 사업기준·지자체 여건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신청·동의 → 선정 통지 → 설치 확인서 → 관제·출동 로그 → 사후 연계 기록

병목

  • 오탐·미탐(센서 오작동)과 야간 대응 인력
  • 개인정보·주거 사생활과 상시 모니터링의 긴장
  • 맞춤돌봄·긴급복지·통합지원과의 중복 안내
  • 농촌·음영지역 통신·출동 거리

개선점

  • 이상 신호 대응 SLA(시간) 공개
  • 오탐 감소·이용자 설명 표준 문안
  • 돌봄 계획서에 장비 유무·비상연락망을 필수 항목화

현장 검증 필요

  • 당해 연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의 대상·장비 구성·관제 기준
  • 소방·지자체 비상연락 프로토콜 및 출동 SLA
  • 개인정보 수집·보관 기간과 동의 서식
  • 장애인 가구 장비 설치 우선순위·본인부담 현행 지침
검증: 상위 법률 조문 번호와 제목·핵심 항 요지를 확인했다. 장비 목록·관제 운영 세부는 사업안내 영역으로 fieldVerification에 남긴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