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홀로 살거나 응급 대응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가구의 화재·활동 공백·응급호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일상 안전확인과 필요 서비스 연계로 고독사·방치 위험을 줄인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센서·응급호출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연계를 하는 응급안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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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홀로 살거나 응급 대응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가구의 화재·활동 공백·응급호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일상 안전확인과 필요 서비스 연계로 고독사·방치 위험을 줄인다.
국비·지방비 사업비로 장비·통신·관제 운영비가 집행된다. 가구 본인부담 여부는 연도별 사업기준·지자체 여건에 따른다.
신청·동의 → 선정 통지 → 설치 확인서 → 관제·출동 로그 → 사후 연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