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제기되었을 때 사실관계와 산업피해를 조사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관세·수입제한 등 구제조치의 근거를 만든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5조~제17조(산업피해조사 신청·개시·판정·세이프가드 건의), 제27조~제29조(무역위원회)법률
덤핑·보조금·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될 때 신청부터 조사·판정·구제조치 건의까지 이어지는 무역위원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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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불공정무역행위는 조사 유형별로 요건·기간·후속 조치가 다르므로 이 구조도는 공통 골격으로 읽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소관기관 절차 안내를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현장 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제기되었을 때 사실관계와 산업피해를 조사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관세·수입제한 등 구제조치의 근거를 만든다.
조사 자체의 비용·자료 제출 부담과 함께 관세·수입제한 등 후속 조치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제조치의 종류·기간·집행기관은 조사 유형별로 달라진다.
조사신청서·피해자료 → 조사개시 통지 → 질의서·답변·현장검증 자료 → 예비·최종 조사결과 → 무역위원회 판정·건의 → 후속 조치·재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