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12인허가·규제·산업무역구제 조사·판정형공식 원문 연결

무역구제 조사·판정(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덤핑·보조금·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될 때 신청부터 조사·판정·구제조치 건의까지 이어지는 무역위원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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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불공정무역행위는 조사 유형별로 요건·기간·후속 조치가 다르므로 이 구조도는 공통 골격으로 읽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소관기관 절차 안내를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현장 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제기되었을 때 사실관계와 산업피해를 조사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관세·수입제한 등 구제조치의 근거를 만든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5조~제17조(산업피해조사 신청·개시·판정·세이프가드 건의), 제27조~제29조(무역위원회)법률

권한 관계

국내산업·신청인산업피해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구제조치를 신청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조사 개시, 조사·판정과 구제조치 건의를 담당
조사대상 수출자·수입자질의응답·자료제출·의견진술로 조사에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무역위원회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시행

돈의 흐름

조사 자체의 비용·자료 제출 부담과 함께 관세·수입제한 등 후속 조치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제조치의 종류·기간·집행기관은 조사 유형별로 달라진다.

문서의 흐름

조사신청서·피해자료 → 조사개시 통지 → 질의서·답변·현장검증 자료 → 예비·최종 조사결과 → 무역위원회 판정·건의 → 후속 조치·재심 자료

병목

  • 산업피해와 수입·덤핑·보조금 사이 인과관계 입증
  • 수출자·수입자 자료 확보와 영업비밀 보호
  • 조사 유형별 개시·판정·후속조치 기간 차이
  • 무역위원회 건의와 관계 부처 집행 사이의 핸드오프

개선점

  • 신청 단계의 피해자료 체크리스트 표준화
  • 조사 진행·보완요청·기한을 신청인에게 상태형으로 공개
  • 구제조치 건의와 집행 결과를 하나의 사건 식별자로 연결

현장 검증 필요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별 신청요건과 처리기간
  • 무역위원회 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후속 조치의 역할 분담
  • 비공개 자료·영업비밀 제출 및 열람 절차
  • 재심·불복·사후조치의 현행 서식과 창구
검증: 법적 근거의 공식 원문 식별자와 핵심 조문 범위를 연결했다. 개별 노드의 조문번호 존재·인용문구 타당성은 후속 법령 API 대조 대상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