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30산업·안보기술판정·경제안보 심사형조문 검증 74/74

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

보유기술 자체확인·판정자료 준비 →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신청통지 → 전문분야 기술심사 → 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통지 → 수출·해외인수 사전검토 신청 → 승인·신고 경로 판정 →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 → 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전신고 → 해외인수·합병 승인신청 → 해외인수·합병 진행·사전신고 → 수출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 해외인수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 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심의 → 승인·조건부승인·신고결과 통지 → 보호조치·승인조건 이행 → 중지명령 심의 전 의견진술 →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 조치 이행·15일 내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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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21~330 확장: 정책명이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의 반복 가능한 지정·심사·승인·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은(는) 보유기술 자체확인·판정자료 준비 →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신청통지 → 전문분야 기술심사 → 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통지 → 수출·해외인수 사전검토 신청 → 승인·신고 경로 판정 →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 → 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전신고 → 해외인수·합병 승인신청 → 해외인수·합병 진행·사전신고 → 수출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 해외인수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 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심의 → 승인·조건부승인·신고결과 통지 → 보호조치·승인조건 이행 → 중지명령 심의 전 의견진술 →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 조치 이행·15일 내 결과보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권한 관계

산업통상부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정보·수사·관계기관계획·접수·심의·결정·집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예산·기금·지원금·사업비는 법령, 협약과 연도별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문서의 흐름

보유기술 자체확인·판정자료 준비 기록 → 검토·심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정부지원 기술의 승인·신고 구분
  • 조건부 승인 공개범위와 안보심사 기간

개선점

  • 기관별 처리상태와 결정근거 공개
  • 부처·지자체 간 자료연계와 중복제출 축소
  • 보완·불선정·취소 사유의 명확한 통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정부지원 기술의 승인·신고 구분
  • 조건부 승인 공개범위와 안보심사 기간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74건 가운데 7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