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은(는) 보유기술 자체확인·판정자료 준비 →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신청통지 → 전문분야 기술심사 → 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통지 → 수출·해외인수 사전검토 신청 → 승인·신고 경로 판정 →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 → 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전신고 → 해외인수·합병 승인신청 → 해외인수·합병 진행·사전신고 → 수출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 해외인수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 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심의 → 승인·조건부승인·신고결과 통지 → 보호조치·승인조건 이행 → 중지명령 심의 전 의견진술 →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 조치 이행·15일 내 결과보고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