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31디지털·개인정보관리체계 구축·인증심사·사후관리형조문 검증 117/11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인증유형·의무대상 여부 확인 → 인증범위·조직·자산 확정 → 관리체계 구축·최소 2개월 운영 → 심사문서·이행증적 사전점검 → 신청공문·신청서·운영현황·명세서 작성 → 심사수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 접수·사전준비 확인 → 예비점검·범위·일정 협의 → 수수료 산정·계약·청구 → 수수료 납부 → 심사팀 구성·이해관계 확인 → 서면심사·문서증적 확인 → 현장심사·면담·시스템 점검 → 결함 판정·보완 요청 → 직접경비 정산·청구 → 직접경비 납부 → 보완조치·내역서·증적 제출 → 보완확인·재조치·현장점검 → 심사중단 사유 판단·서면통보 → 중단사유 해소 후 재개·종결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의결 결과 통보 → 위원회 요구 추가보완 제출 → 추가보완 이행 확인 → 인증서 발급·인증현황 공개 → 연 1회 이상 사후심사 신청 → 사후심사·보완·결과보고 → 인증유지 결과 통지 → 갱신심사 신청 → 인증취소 심의·의결 → 취소결과 통지·인증서 회수 → 15일 내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 검토·재심의 요청 → 이의 재심의·의결 → 이의처리 결과 통지

3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5게이트
117/117조문 확인
2병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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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의무대상 여부와 ISMS-P 선택 여부는 별개다. ISMS-P를 취득하면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모든 신청기관이 ISMS-P 의무대상인 것은 아니다. / 고시의 '심사수행기관'은 KISA·인증기관·심사기관 중 실제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아우르는 역할명이다. KISA가 심사와 인증을 함께 맡으면 구조도의 '심사수행기관'과 'KISA·인증기관'이 같은 조직일 수 있다. / 온라인 제출·예비점검·직접경비 청구·유지공문은 2026-07-13 KISA 신청 경로의 공개 절차다. 다른 지정기관 경로에서는 접수 채널과 계약·문서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 종료 후 30일은 위원회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의 기한이며 모든 인증심사에 자동으로 붙는 단계는 아니다. / 심사수행기관별 계약·일정과 결함별 증적 수용 여부는 신청 범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절차는 인증유형·의무대상 여부 확인 → 인증범위·조직·자산 확정 → 관리체계 구축·최소 2개월 운영 → 심사문서·이행증적 사전점검 → 신청공문·신청서·운영현황·명세서 작성 → 심사수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 접수·사전준비 확인 → 예비점검·범위·일정 협의 → 수수료 산정·계약·청구 → 수수료 납부 → 심사팀 구성·이해관계 확인 → 서면심사·문서증적 확인 → 현장심사·면담·시스템 점검 → 결함 판정·보완 요청 → 직접경비 정산·청구 → 직접경비 납부 → 보완조치·내역서·증적 제출 → 보완확인·재조치·현장점검 → 심사중단 사유 판단·서면통보 → 중단사유 해소 후 재개·종결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의결 결과 통보 → 위원회 요구 추가보완 제출 → 추가보완 이행 확인 → 인증서 발급·인증현황 공개 → 연 1회 이상 사후심사 신청 → 사후심사·보완·결과보고 → 인증유지 결과 통지 → 갱신심사 신청 → 인증취소 심의·의결 → 취소결과 통지·인증서 회수 → 15일 내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 검토·재심의 요청 → 이의 재심의·의결 → 이의처리 결과 통지로 이어진다.

권한 관계

심사수행기관신청 접수, 범위·일정 협의, 계약·수수료, 심사 운영과 보완 요구
인증심사팀서면·현장심사, 결함·보완 확인, 심사결과보고
KISA·인증기관위원회 안건·결과 통지, 인증서 발급, 취소 집행과 이의처리
인증위원회최초·갱신 적합 여부, 인증취소와 이의신청 심의·의결

돈의 흐름

인증범위, 심사원 수와 심사일수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해 심사 시작 전 납부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교통비·숙박비·식대 등 직접경비를 별도로 정산·지급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인증범위 정의서·운영증적 → 신청공문·신청서·운영현황·명세서 → 수수료 산정내역서·계약서·납부확인 → 서면·현장심사 기록 → 결함보고서·직접경비 정산 → 보완조치내역서·증적 → 심사결과보고서·의결서 → 결과통보·추가보완 → 인증서·사후심사 유지공문·갱신 또는 이의신청 문서로 이어진다.

병목

  • 심사수행기관별 계약·수수료·심사일정 실무 차이
  • 결함 등급과 보완증적 수용 여부의 심사팀 판단기준

개선점

  • 신청 단계별 필수·선택 서류와 최신 서식을 한 화면에서 고정 안내
  • 결함별 담당자·기한·제출증적과 심사팀 확인상태를 추적
  • 최초·사후·갱신심사 사이 재사용 가능한 증적과 변경분을 구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심사수행기관별 계약·수수료·심사일정 실무 차이
  • 결함 등급과 보완증적 수용 여부의 심사팀 판단기준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17건 가운데 11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