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절차는 인증유형·의무대상 여부 확인 → 인증범위·조직·자산 확정 → 관리체계 구축·최소 2개월 운영 → 심사문서·이행증적 사전점검 → 신청공문·신청서·운영현황·명세서 작성 → 심사수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 접수·사전준비 확인 → 예비점검·범위·일정 협의 → 수수료 산정·계약·청구 → 수수료 납부 → 심사팀 구성·이해관계 확인 → 서면심사·문서증적 확인 → 현장심사·면담·시스템 점검 → 결함 판정·보완 요청 → 직접경비 정산·청구 → 직접경비 납부 → 보완조치·내역서·증적 제출 → 보완확인·재조치·현장점검 → 심사중단 사유 판단·서면통보 → 중단사유 해소 후 재개·종결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의결 결과 통보 → 위원회 요구 추가보완 제출 → 추가보완 이행 확인 → 인증서 발급·인증현황 공개 → 연 1회 이상 사후심사 신청 → 사후심사·보완·결과보고 → 인증유지 결과 통지 → 갱신심사 신청 → 인증취소 심의·의결 → 취소결과 통지·인증서 회수 → 15일 내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 검토·재심의 요청 → 이의 재심의·의결 → 이의처리 결과 통지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