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39인허가·규제·산업인허가형조문 검증 37/37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외국인투자의 신고·허가, 사후관리, 현금지원·외국인투자지역 등 촉진 절차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7/37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MST 276565. 등록 실무는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5(P05→P06 보완)를 반려·보완 회귀로 판단하여 type을 sequence→loop로 변경. (E) 제도명 '신고·등록'의 핵심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21조제1항)이 독립 노드로 누락되어 P17 등록 노드 추가·P13→P17→P11 재배선. 자문 MST: 276565(외국인투자 촉진법). 법의 침묵: 제6조 허가 여부 결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법률 본문에 일수 미명시. 법의 침묵: 제5조 신고 세부 절차·등록 실무는 산업통상부령·시행령 위임(직접규정형 표기).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신고·제한업종 허가·사후관리와 지원 제도로 규율·촉진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제3~4조(보호·자유화), 제5조(신고), 제6조(허가), 제9조(조세감면 연계), 제14조의2(현금지원), 제15·15조의2(지원센터·옴부즈만), 제18~19조(외국인투자지역), 제21조(사후관리), 제27조(위원회)법률

권한 관계

산업통상부신고 수리·허가·정책
KOTRA·지자체유치·지원
외국인투자가신고·사업 이행

돈의 흐름

현금지원(§14의2), 조세감면(§9 연계), 입지·임대 지원. 신고 자체 수수료는 실무 확인.

문서의 흐름

투자계획 → 신고서 → 수리필증 → 법인·세무 후속 → 지원 협약 → 사후보고.

병목

  • 제한업종·안보 심사
  • 지원 패키지 협상 장기화
  • 인허가 후속 병목
  • 사후 고용·투자 이행 점검

개선점

  • 메가 투자 원스톱 기한
  • 허가 사유 공개
  • 지원 조건 표준계약

현장 검증 필요

  • 신고 창구(KOTRA/은행 등) 현행 위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세부 절차
  • 현금지원 심의 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7건 가운데 3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