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신고·제한업종 허가·사후관리와 지원 제도로 규율·촉진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제3~4조(보호·자유화), 제5조(신고), 제6조(허가), 제9조(조세감면 연계), 제14조의2(현금지원), 제15·15조의2(지원센터·옴부즈만), 제18~19조(외국인투자지역), 제21조(사후관리), 제27조(위원회)법률
외국인투자의 신고·허가, 사후관리, 현금지원·외국인투자지역 등 촉진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MST 276565. 등록 실무는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5(P05→P06 보완)를 반려·보완 회귀로 판단하여 type을 sequence→loop로 변경. (E) 제도명 '신고·등록'의 핵심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21조제1항)이 독립 노드로 누락되어 P17 등록 노드 추가·P13→P17→P11 재배선. 자문 MST: 276565(외국인투자 촉진법). 법의 침묵: 제6조 허가 여부 결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법률 본문에 일수 미명시. 법의 침묵: 제5조 신고 세부 절차·등록 실무는 산업통상부령·시행령 위임(직접규정형 표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신고·제한업종 허가·사후관리와 지원 제도로 규율·촉진한다.
현금지원(§14의2), 조세감면(§9 연계), 입지·임대 지원. 신고 자체 수수료는 실무 확인.
투자계획 → 신고서 → 수리필증 → 법인·세무 후속 → 지원 협약 → 사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