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 활동을 위한 토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해 난개발을 막고 기업 입지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공급한다.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실시계획·준공까지 조성하는 산업 입지 제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L3: 주민 고시 열람·EIA 재수렴·수용 협의·사전공사금지, 입주기업 지원 결과 수령 보강. MSTs 277001,281279,276833. / L3 페르소나(토지소유자): 고시 열람·보상·환지를 분리. / L3 페르소나(입주기업): 지원 결과 수령 노드.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산업입지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필수 단계 누락 보강 — 기존 다이어그램의 주민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P06)로만 표현되어 있었으나, 산단 지정 단계에서 산업입지법 제10조가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 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의무화하므로 지정 전 주민의견청취 노드(P19, status done, 토지소유자·주민 레인)를 추가하고 P02→P19→P03으로 배선. P02 지정 협의(시행령 제8조의2, 관계기관 20일 회신)·제7조의4 고시·제21조 실시계획 인허가의제(관계기관 15일 의견제출)·제22조 토지수용(지정고시=사업인정 의제, 50% 확보 후 재결)·제37조 준공인가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법의 침묵: ①산단 지정~실시계획 승인 사이 지정권자의 법정 처리기한 없음(법 침묵); ②실시계획 승인 자체의 법정 처리기한 없음(제17·18조 침묵, 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회신만 15일). 참조 MST: 277001(산업입지법), 281279(시행령).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산업 활동을 위한 토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해 난개발을 막고 기업 입지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공급한다.
조성비는 사업시행자·입주 분담, 국고·지방비 기반시설 지원, 선수금·분양 대금.
지정 요청서 → 지정 고시 → 개발계획 → 환경평가서 → 실시계획 → 준공 인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