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25국토·환경·안전국토·계획형조문 검증 57/57

산업단지 지정·개발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실시계획·준공까지 조성하는 산업 입지 제도

19절차 노드
6행위 레인
7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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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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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주민 고시 열람·EIA 재수렴·수용 협의·사전공사금지, 입주기업 지원 결과 수령 보강. MSTs 277001,281279,276833. / L3 페르소나(토지소유자): 고시 열람·보상·환지를 분리. / L3 페르소나(입주기업): 지원 결과 수령 노드.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산업입지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필수 단계 누락 보강 — 기존 다이어그램의 주민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P06)로만 표현되어 있었으나, 산단 지정 단계에서 산업입지법 제10조가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 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의무화하므로 지정 전 주민의견청취 노드(P19, status done, 토지소유자·주민 레인)를 추가하고 P02→P19→P03으로 배선. P02 지정 협의(시행령 제8조의2, 관계기관 20일 회신)·제7조의4 고시·제21조 실시계획 인허가의제(관계기관 15일 의견제출)·제22조 토지수용(지정고시=사업인정 의제, 50% 확보 후 재결)·제37조 준공인가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법의 침묵: ①산단 지정~실시계획 승인 사이 지정권자의 법정 처리기한 없음(법 침묵); ②실시계획 승인 자체의 법정 처리기한 없음(제17·18조 침묵, 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회신만 15일). 참조 MST: 277001(산업입지법), 281279(시행령).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 활동을 위한 토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해 난개발을 막고 기업 입지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공급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지정), 제7조의4(고시), 제16조(시행자), 제17조·제18조(실시계획), 제22조(토지수용), 제37조(준공인가)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제8조, 제9조(지정·개발계획 고시), 제13조(민간 지정요청), 제21조·제22조(실시계획), 제36조(준공인가)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법률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제13조(주민 의견 수렴)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6조(산업단지의 지정요건), 제7조(검토기준), 제8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 요청), 제9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의 검토), 제11조(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13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제19조(영향평가 등), 제20조(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제2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등), 제28조(인·허가 의제 관련서류)행정규칙

권한 관계

국토교통부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시·도지사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 승인
사업시행자개발·실시계획 수립·공사
환경 협의기관환경영향평가 협의

돈의 흐름

조성비는 사업시행자·입주 분담, 국고·지방비 기반시설 지원, 선수금·분양 대금.

문서의 흐름

지정 요청서 → 지정 고시 → 개발계획 → 환경평가서 → 실시계획 → 준공 인가서.

병목

  • 토지 보상·수용 지연
  • 환경·교통 영향 협의 장기화
  • 전력·용수 인프라 선행 확보 실패
  • 지정 후 실수요 미달·미분양

개선점

  • 메가프로젝트 연계 산단 일정 공개 로드맵
  • 인허가 병렬 처리·원스톱 창구
  • 주민 참여 조기 설계

현장 검증 필요

  • 국가/일반/도시첨단 산단 지정권자 구분 최신 조문
  • 실시계획 승인 법정 처리기간
  • 3대 메가 관련 신규 산단 지정 고시 목록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7건 가운데 4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