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 보전과 산업·인프라 입지 수요를 전용허가·부담금·원상회복 체계로 조정한다.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쓰기 위한 전용허가·협의·신고와 농지보전부담금·원상회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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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신청인 보완·청문·원상회복 경로. MST 286901.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10 보전부담금 — 법 §38④ '농지전용허가·신고 전까지 납부' 법정 납부시점 및 §38⑧⑨ 미납 독촉(10일 이내·30일 기한)·가산금(3%) deadline·근거 신설(기존 부담금·수수료 일반 인용). (C/F) P08 주민·농업인 의견 — §31의2(주민의견청취)는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규정으로 개별 전용허가의 직접 근거가 아니어서 unverified:true 표기 및 note 추가(전용허가 단계 주민의견은 농지법에 별도 규정 없음). (C) P16 특례 — action '일시사용허가(§43)'는 조문 불일치(§43은 전용신고 특례, 일시사용은 §36); action을 '전용허가 특례(신고 전용) 해당성 검토'로 정정하고 §43 원문 반영. 참조 MST: 농지법 MST=286901. 법의 침묵: (1) 전용허가 처리기한 — 농지법 §34는 허가 요건만 정하고 허가 처리기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민원처리법·시행령 위임). (2) 전용허가 단계 주민의견청취 — 농지법은 전용허가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두지 않음(개발사업 개별법에 의존). (3) 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 §38②은 분할납부 가능성만 두고 분납 요건·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 보전과 산업·인프라 입지 수요를 전용허가·부담금·원상회복 체계로 조정한다.
농지보전부담금(§38), 수수료(§56). 원상회복 비용은 사업자 부담.
사업계획·지적 → 허가신청서 → 심사·협의서 → 허가서 → 부담금 고지·납부 → 준공·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