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34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8/38

농지전용 허가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쓰기 위한 전용허가·협의·신고와 농지보전부담금·원상회복 절차

16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8/3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6-07-12 L3: 신청인 보완·청문·원상회복 경로. MST 286901.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10 보전부담금 — 법 §38④ '농지전용허가·신고 전까지 납부' 법정 납부시점 및 §38⑧⑨ 미납 독촉(10일 이내·30일 기한)·가산금(3%) deadline·근거 신설(기존 부담금·수수료 일반 인용). (C/F) P08 주민·농업인 의견 — §31의2(주민의견청취)는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규정으로 개별 전용허가의 직접 근거가 아니어서 unverified:true 표기 및 note 추가(전용허가 단계 주민의견은 농지법에 별도 규정 없음). (C) P16 특례 — action '일시사용허가(§43)'는 조문 불일치(§43은 전용신고 특례, 일시사용은 §36); action을 '전용허가 특례(신고 전용) 해당성 검토'로 정정하고 §43 원문 반영. 참조 MST: 농지법 MST=286901. 법의 침묵: (1) 전용허가 처리기한 — 농지법 §34는 허가 요건만 정하고 허가 처리기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민원처리법·시행령 위임). (2) 전용허가 단계 주민의견청취 — 농지법은 전용허가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두지 않음(개발사업 개별법에 의존). (3) 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 §38②은 분할납부 가능성만 두고 분납 요건·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 보전과 산업·인프라 입지 수요를 전용허가·부담금·원상회복 체계로 조정한다.

농지법제28~32조(농업진흥지역), 제34조(전용허가·협의), 제35조(전용신고), 제36·36조의2(일시사용), 제37·37조의2(제한·적용기준), 제38조(보전부담금), 제39조(취소 등), 제40조(용도변경 승인), 제42조(원상회복), 제43조(특례), 제55조(청문), 제56조(수수료)법률

권한 관계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전용허가·협의·신고 수리
사업시행자전용 신청·부담금 납부
농업인·주민의견·이해관계

돈의 흐름

농지보전부담금(§38), 수수료(§56). 원상회복 비용은 사업자 부담.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지적 → 허가신청서 → 심사·협의서 → 허가서 → 부담금 고지·납부 → 준공·용도변경.

병목

  • 농업진흥지역 전용 제한
  • 부담금 규모와 납부 시점
  • 도시계획·환경 절차와 중복
  • 원상회복 이행 분쟁

개선점

  • 메가 입지 사전 농지 소요 공개
  • 부담금·특례 요건 투명화
  • 원스톱 협의 기한 명시

현장 검증 필요

  • 전용허가 관할 위임 범위(면적 기준)
  • 부담금 산정 고시 최신 단가
  • 진흥지역 해제·변경 실무 연계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8건 가운데 3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