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44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9/39

매장유산 지표·발굴 조사

건설·개발 전 매장유산 지표조사, 발굴허가, 보존조치·보고서 제출 절차

16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9/39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법률명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MST 285661. 구 매장문화재법 승계.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매장유산법(제6조의2 지표조사, 제7·9조 보고서·보호, 제11·12조 발굴허가, 제12조의2 착수·완료신고, 제14·15조 보존조치·보고서, 제28조의2 청문) 대조 결과 절차·근거 정합, 정정 없음(청문은 P15에 압축 반영). no-sublaw는 직접규정형 표기로 유지. 자문 MST: 28566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의 침묵: 제6조(개발사업 시행자 지표조사 의무)는 2024.2.13 삭제되어 건설공사 관련 지표조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우선 적용(제5조의2제2항); P03 지표조사 근거의 개발사업 맥락은 해당 법으로 이관됨(미조회로 인용 보류). 법의 침묵: 제11조 발굴허가 대상·지표조사 의무 사업 규모는 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으로 법률 본문에 미명시. 법의 침묵: 제12조 발굴허가 처리기간은 10일(위원회 심의 시 심의 후 7일)로 명시되나 세부 구비서류는 부령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매장유산을 보호하면서 개발 사업의 지표조사·발굴·보존조치를 규율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유존지역 보호), 제6조의2~9조(지표조사·보고서·보호), 제11~15조(발굴허가·착수·보존·보고서), 제16조(현상변경), 제17~21조(발견신고·귀속·보상), 제24~25조(조사기관), 제28조의2(청문)법률

권한 관계

국가유산청발굴허가·보호 조치
사업시행자조사 의뢰·비용 부담
조사기관지표·발굴 조사

돈의 흐름

조사 용역비(§27 대가 기준), 발굴·보존 비용은 원칙 사업자 부담(실무 확인). 보상금·포상금(§21).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 → 지표조사 의뢰 → 보고서 → 발굴허가신청 → 허가서 → 착수·완료 신고 → 발굴보고서.

병목

  • 조사기관 수급
  • 발굴 기간 예측 곤란
  • 보존 vs 개발 갈등
  • 용역 대가 분쟁

개선점

  • 메가 입지 사전 지표조사 의무 구간 공개
  • 조사 일정 표준
  • 대가·표준계약 준수 점검

현장 검증 필요

  • 지표조사 의무 대상 사업 규모 고시
  • 조사기관 등록 현황
  • 용역 대가 기준 고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9건 가운데 3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