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매장유산을 보호하면서 개발 사업의 지표조사·발굴·보존조치를 규율한다.
건설·개발 전 매장유산 지표조사, 발굴허가, 보존조치·보고서 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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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MST 285661. 구 매장문화재법 승계.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매장유산법(제6조의2 지표조사, 제7·9조 보고서·보호, 제11·12조 발굴허가, 제12조의2 착수·완료신고, 제14·15조 보존조치·보고서, 제28조의2 청문) 대조 결과 절차·근거 정합, 정정 없음(청문은 P15에 압축 반영). no-sublaw는 직접규정형 표기로 유지. 자문 MST: 28566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의 침묵: 제6조(개발사업 시행자 지표조사 의무)는 2024.2.13 삭제되어 건설공사 관련 지표조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우선 적용(제5조의2제2항); P03 지표조사 근거의 개발사업 맥락은 해당 법으로 이관됨(미조회로 인용 보류). 법의 침묵: 제11조 발굴허가 대상·지표조사 의무 사업 규모는 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으로 법률 본문에 미명시. 법의 침묵: 제12조 발굴허가 처리기간은 10일(위원회 심의 시 심의 후 7일)로 명시되나 세부 구비서류는 부령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매장유산을 보호하면서 개발 사업의 지표조사·발굴·보존조치를 규율한다.
조사 용역비(§27 대가 기준), 발굴·보존 비용은 원칙 사업자 부담(실무 확인). 보상금·포상금(§21).
사업계획 → 지표조사 의뢰 → 보고서 → 발굴허가신청 → 허가서 → 착수·완료 신고 → 발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