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전력을 생산지에서 수요지로 안정 수송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를 안전하게 건설·운영하되, 공공성과 주민 권익을 절차로 조정한다.
송전선로·변전소 등 전력망 설비를 계획·허가·건설·운영하기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와 수용·주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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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당사자 워크스루 정정: 전원개발촉진법 §5의2 주민 열람·설명회·공청회, §5 지자체 30일 의견, §11 예정구역 고시, 환경영향평가법 §25·26 재수렴·§34 사전공사금지, 전기사업법 §90·§90의2 송전 손실보상을 구조도에 추가. consulted MSTs: 283981, 276597, 276833, 281207. / L3 페르소나: 주민·토지소유자 — 이전 도식은 의견 수렴 1노드에 압축되어 열람·공청회·재수렴·보상 협의 권리가 보이지 않음(E형 누락 보정). / L3 페르소나: 송전사업자 — 실시계획 승인(§5)과 공사계획 인가(전기사업법 §61)를 분리. / 법의 침묵: 경과지 선정 내부 매뉴얼·전압별 주민설명 횟수는 고시·사업자 규정 비중 — fieldVerification. / 법의 침묵: 보상 불복의 세부 재결 경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연계 제도.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없음.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실시계획 승인, 지자체·관계기관 30일 회신·10일 1회 연장·위원회 심의·관보 고시)·제5조의2(주민 열람·설명회·공청회)·제5조의3(입지선정위원회)·제6조(인허가 의제)·제6조의2(수용, 승인·고시=사업인정 의제, 중앙토지수용위)·제7조(관계기관 협의)·제11조(예정구역 지정고시) 흐름이 재구성과 일치함을 확인. P08 지자체 30일 회신 기한도 제5조제6항과 일치. 좌존(left-as-is): P17 손실보상 협의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송전선로 지상 사용 보상)로 표기되어 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제4조(재산적 보상 청구권)·제5조(주택매수 청구권)의 주변지역 주민 청구권은 별도 청구권이나 P17 보상 협의 노드로 합리적 압축 가능하여 신규 노드 추가 없이 유지. 법의 침묵: 실시계획 승인 자체의 처리기한은 법에 없음(협의 회신 30일만 명시). 참조 MST: 276597(전원개발촉진법), 280061(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전력을 생산지에서 수요지로 안정 수송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를 안전하게 건설·운영하되, 공공성과 주민 권익을 절차로 조정한다.
사업비는 요금·공사비 부담금 등으로 회수. 보상비·이주비는 사업비에 계상.
계통계획 → 경과지 설명자료 → 공사계획서 → 환경평가서 → 인가서 →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