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원활히 확보하면서, 재산권을 잃는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공공필요 사이의 균형을 절차로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제20조(사업인정), 제26조(협의 절차), 제28조(재결의 신청),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34조(재결), 제61~75조(손실보상 기준), 제83조(이의신청), 제85조(행정소송)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협의 절차·협의기간 30일 이상),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40조(이주대책 수립·희망 10호 이상)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영업·농업손실·생활보상 세부기준부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보상감정평가 기준·절차법률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 의제와 수용권법률
도로법도로사업의 사업인정 의제와 수용권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