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0국토·환경·안전보상·수용형조문 검증 107/107

공익사업 토지보상

도로·철도·택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로 사거나,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강제 취득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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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원활히 확보하면서, 재산권을 잃는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공공필요 사이의 균형을 절차로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제20조(사업인정), 제26조(협의 절차), 제28조(재결의 신청),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34조(재결), 제61~75조(손실보상 기준), 제83조(이의신청), 제85조(행정소송)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협의 절차·협의기간 30일 이상),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40조(이주대책 수립·희망 10호 이상)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영업·농업손실·생활보상 세부기준부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보상감정평가 기준·절차법률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 의제와 수용권법률
도로법도로사업의 사업인정 의제와 수용권법률

권한 관계

국토교통부장관사업인정, 보상제도 총괄
사업시행자보상계획 공고·협의·보상금 지급, 재결 신청
중앙·지방 토지수용위원회수용·보상액 재결, 이의신청 재결(중앙위)
감정평가법인종전 토지·물건 등 손실보상액 감정평가

돈의 흐름

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에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감정평가로 산정한다. 지장물·영업·농업손실·이주정착금 등 생활보상이 더해진다. 협의 불성립·수령 거부 시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서의 흐름

사업인정 고시 → 토지·물건조서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서 → 협의계약서 또는 재결신청서 → 수용재결서 → 보상금 지급·공탁조서 → 이의재결·판결. 보상 정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위원회가 관리한다.

병목

  • 감정평가 방식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액이 시세에 못 미친다는 갈등이 크다
  • 개발이익 배제 원칙과 인근 시세 상승 사이의 형평 논쟁이 이어진다
  • 세입자·영업자 이주대책과 생활보상이 미흡해 사각지대가 남는다
  • 재결·불복 절차가 길어 사업 지연과 주민 고통이 겹친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보상평가의 시가 반영성 제고와 산정 투명성 강화
  • 이주대책·생활보상 확대와 세입자·영업자 보호 강화
  • 재결·이의신청 처리 신속화와 사전협의 내실화
  • 개발이익 환수·공유와 보상 형평성 조정 장치 정비

현장 검증 필요

  • 제20조·제28조·제85조 사업인정·재결·불복 조문의 최신 개정 대조
  • 생활보상·이주대책의 시행규칙 세부기준 현행 확인
  • 수용재결·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과 보상금 증액률(운영 추정)
  • 세입자·영업자 이주대책 분쟁과 집행정지 사례(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6건 중 공식 원문 6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07건 가운데 10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