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토지의 형질변경·건축 등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는다. 주변 환경·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사전에 심사해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허가의 절차), 제58조(허가의 기준), 제59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60조(이행보증금 등),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62조(준공검사),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6조(허가기준·별표 1의2), 제5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규모), 제59조(이행보증금 예치·총공사비 20% 이내)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첨부서류)부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허가기준 운용·경관·입지 세부기준행정규칙
도시·군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연접개발 제한 세부사항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