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8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범위 지정 필요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땅의 모습을 바꾸는 행위를 할 때 계획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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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토지의 형질변경·건축 등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는다. 주변 환경·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사전에 심사해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허가의 절차), 제58조(허가의 기준), 제59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60조(이행보증금 등),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62조(준공검사),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6조(허가기준·별표 1의2), 제5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규모), 제59조(이행보증금 예치·총공사비 20% 이내)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첨부서류)부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허가기준 운용·경관·입지 세부기준행정규칙
도시·군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연접개발 제한 세부사항조례

권한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개발행위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이행보증금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제도 총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운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 심의
관계 행정기관인허가의제 사항 협의(농지·산지·환경·도로 등)

돈의 흐름

신청 수수료와 함께 기반시설 원상복구·훼손방지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이 의제 인허가에 따라 부과된다. 개발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문서의 흐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설계도서·피해방지계획 → 관계기관 협의서 → 심의자료 → 허가서(조건부) → 준공검사조서 → 공공시설 귀속조서. 지자체 인허가시스템과 토지이음에 기록된다.

병목

  • 허가가 재량행위여서 허가·불허 판단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
  • 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가 많아 처리기간이 길어진다 (현장 검증 필요)
  • 연접개발·경관·재해 기준 해석이 지자체·담당자마다 다르다 (현장 검증 필요)
  • 이행보증금·원상복구 관리가 느슨해 훼손이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있다

개선점

  • 허가기준의 구체화·표준화로 재량 남용과 편차 축소
  • 인허가의제 협의기한 법정화와 원스톱 처리
  • 경사도·입지 등 정량기준의 명확화와 정보공개
  • 준공·이행보증금 사후관리 강화로 훼손 방지

현장 검증 필요

  • 제56~62조 허가·의제·준공 조문의 최신 개정 대조
  • 인허가의제 대상 목록과 관계기관 협의 평균 처리기간(운영 추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기준의 지자체 조례 편차
  • 이행보증금 예치·환급과 원상복구 집행 실태(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6건 가운데 3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