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토지의 형질변경·건축 등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는다. 주변 환경·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사전에 심사해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땅의 모습을 바꾸는 행위를 할 때 계획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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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D05 기한 오류 — '연장 가능' 삭제, §61④ 원문 기준 '20일 이내 미제출 시 협의 완료 간주(연장 불인정)'로 정정; (E) D03B 신규 노드 추가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61의2, 시행령 §59의2①,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누락 단계 추가, E03·E03C 엣지 재결선; (E) D11 누락 기한·당사자 권리 보완 — 처리기한 15일(시행령 §54①) 및 조건부 허가 시 신청인 사전 의견청취권(시행령 §54②) 법적 근거 추가; (F) D09 비법정 근거 표기 — 보완 요구의 §57 직접 근거 확인 불가, unverified:true 처리(실제 근거 행정절차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추정). 참조 MST: 284013(국토계획법), 287269(국토계획법 시행령). 법의 침묵: ① 보완 요구 횟수·기간 상한이 법정되지 않아 처리기간 산정이 불명확; ② 일괄협의회 미개최 시 제재 규정 없음; ③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면제 판단 주체·절차가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지자체 간 편차 발생. / 2026-07-12 부동산 야마 패키지: article-verified 승격·related 보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토지의 형질변경·건축 등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는다. 주변 환경·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사전에 심사해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수수료와 함께 기반시설 원상복구·훼손방지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이 의제 인허가에 따라 부과된다. 개발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설계도서·피해방지계획 → 관계기관 협의서 → 심의자료 → 허가서(조건부) → 준공검사조서 → 공공시설 귀속조서. 지자체 인허가시스템과 토지이음에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