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9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3/33

건축허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칠 때 안전·도시계획·주변 환경에 맞는지 심사받아 허가(또는 신고)받고, 준공 후 사용승인까지 거치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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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건축물의 구조안전·화재안전·위생과 도시계획 적합성을 사전에 확보한다. 무허가·위법 건축을 막고 국민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건축법제10조(사전결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21조(착공신고),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5조(공사감리)법률
건축법 시행령제8조(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21층·10만㎡·용도),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허가·신고 대상·용도별 기준대통령령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건축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16조(사용승인신청·접수 후 7일 내 현장검사)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구조안전·내진 설계기준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개발행위 규제(허가 심사기준)법률

권한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건축허가·신고 수리, 착공신고·사용승인, 위법건축 단속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대규모 건축물 허가 사전승인
국토교통부장관건축 제도·기준 총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건축위원회건축 심의(구조·경관·미관 등)

돈의 흐름

허가 수수료와 면허세를 납부한다. 개발행위·상하수도 등 의제 인허가에 따른 부담금과 학교용지·광역교통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법건축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취득 후 취득세·재산세가 따른다.

문서의 흐름

설계도서·구조안전확인서·에너지절약계획서 → 관계기관 협의·심의자료 → 건축허가서 → 착공신고·감리계약 → 감리완료보고서 → 사용승인서 → 건축물대장.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전자처리된다.

병목

  • 개발행위·소방·에너지 등 의제 협의가 얽혀 허가가 지연된다 (현장 검증 필요)
  • 일조·조망·주차 등으로 인근 주민 민원·분쟁이 잦다
  •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 불명확해 재심의가 반복된다 (현장 검증 필요)
  • 사용승인 지연과 위법건축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논란이 있다

개선점

  • 인허가의제 통합심의·협의기한 법정화로 처리 단축
  • 심의기준 표준화와 소규모 건축 절차 간소화
  • 내진·화재 등 안전기준 강화와 감리 독립성 확보
  • 세움터 기반 온라인 원스톱 처리 고도화

현장 검증 필요

  • 제10~22조 허가·신고·사용승인 조문의 최신 개정 대조
  • 인허가의제 대상과 관계기관 협의 평균 처리기간(운영 추정)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기준의 지자체 편차
  • 위법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시정 실태(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3건 가운데 3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