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건축물의 구조안전·화재안전·위생과 도시계획 적합성을 사전에 확보한다. 무허가·위법 건축을 막고 국민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건축법제10조(사전결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21조(착공신고),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5조(공사감리)법률
건축법 시행령제8조(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21층·10만㎡·용도),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허가·신고 대상·용도별 기준대통령령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건축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16조(사용승인신청·접수 후 7일 내 현장검사)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구조안전·내진 설계기준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개발행위 규제(허가 심사기준)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