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7국토·환경·안전국토·계획형범위 지정 필요

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

땅마다 용도지역·지구를 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미리 그려두는 법정계획으로, 도시의 개발과 보전 방향을 결정하는 국토이용의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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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토지를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나누어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킨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를 미리 정해 계획적 도시관리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입안권자), 제25조(입안 기준),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1조(결정의 효력), 제32조(지형도면의 고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입안 제안 동의요건 2/3·4/5), 제22조(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14일 열람·반영여부 60일 내 통보), 제25조(결정 절차·경미한 변경·결정 고시방법),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안 제안·지형도면 고시 서식부령
도시·군계획조례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 세부기준조례

권한 관계

국토교통부장관제도 총괄, 광역도시계획·국가계획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도지사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위임 시 대도시 시장), 지형도면 승인
시장·군수·구청장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의견 청취,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시·군관리계획안 심의

돈의 흐름

계획 수립·용역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계획 자체로 직접 돈이 오가지는 않으나, 용도지역 상향·기반시설 결정이 지가와 개발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시 매수청구·보상 부담이 발생한다.

문서의 흐름

기초조사서 → 도시·군관리계획(안)·계획도서 → 주민공람·의견서 → 협의·심의자료 → 결정·고시문 → 지형도면. 토지이음(eum.go.kr)과 지자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병목

  • 용도지역 지정·변경을 둘러싼 재산권 제한과 개발이익 기대의 충돌이 크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장기 미집행되어 사유재산이 묶이는 문제가 있다
  •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흘러 실질 반영이 낮다 (현장 검증 필요)
  • 위원회 심의·관계기관 협의 반복으로 결정이 장기화된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매수청구 실효성 강화
  • 주민참여·사전 열람 확대와 계획정보의 투명한 공개
  • 용도지역 체계 유연화와 용도복합(비도시지역 포함) 정비
  • 기후·재해 위험을 반영한 계획기준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제24조·제30조 입안·결정 권한 배분의 최신 개정 대조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지자체 조례 편차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규모와 매수청구·보상 실태(운영 추정)
  • 주민의견 청취의 실제 반영률과 심의 소요기간(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2건 가운데 3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