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토지를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나누어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킨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를 미리 정해 계획적 도시관리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입안권자), 제25조(입안 기준),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1조(결정의 효력), 제32조(지형도면의 고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2(입안 제안 동의요건 2/3·4/5), 제22조(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14일 열람·반영여부 60일 내 통보), 제25조(결정 절차·경미한 변경·결정 고시방법),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안 제안·지형도면 고시 서식부령
도시·군계획조례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 세부기준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