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토지를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나누어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킨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를 미리 정해 계획적 도시관리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땅마다 용도지역·지구를 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미리 그려두는 법정계획으로, 도시의 개발과 보전 방향을 결정하는 국토이용의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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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N01 legal_basis 오인용 — 제25조(입안)를 기초조사 근거로 인용하였으나 실제 조문은 제27조(기초조사 등)·제13조 준용이므로 제27조로 교체함; (C) N02 시행령 제19조의2 동의비율 설명 오류 — 기반시설·입체복합구역 4/5·지구단위계획·용도지구 2/3가 원문 기준이나 2/3와 4/5가 바뀌어 기술되어 있어 정정함; (D) N01 deadline '내부 목표 60일' 제거 — 법령상 기초조사 기간 규정 없음; (D) N03 deadline '내부 목표 30일' 제거 — 법령 미규정; (D) N06 deadline '30일(미회신 시 이의 없음 간주)' 정정 — 법 제28조⑧은 '명시된 기한까지'만 규정, 30일 기한 및 미회신 간주 조항 없음; (F) N04 name·action '공청회' 제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에서 공청회는 법정 의무 아님(제28조①은 주민의견청취만 규정; 공청회 의무는 제14조 광역도시계획에만 적용), 조례·운영 기반이므로 unverified 표시. 참조 MST: 2840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60701), 287269(시행령 20260701). 법의 침묵: ①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시·도지사 등이 '명시'하는 것 외 법령상 구체 기간 없음, 시행령 제22조에도 미규정); ② 기초조사 소요기간(법·시행령 어디에도 수행 기간 규정 없음); ③ 지형도면 도지사 승인 기간(법 제32조②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위임, 해당 시행령 조문 확인 필요). / 2026-07-12 부동산 야마 패키지: article-verified 승격·related 보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토지를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나누어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킨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를 미리 정해 계획적 도시관리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획 수립·용역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계획 자체로 직접 돈이 오가지는 않으나, 용도지역 상향·기반시설 결정이 지가와 개발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시 매수청구·보상 부담이 발생한다.
기초조사서 → 도시·군관리계획(안)·계획도서 → 주민공람·의견서 → 협의·심의자료 → 결정·고시문 → 지형도면. 토지이음(eum.go.kr)과 지자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