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효과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는다. 임상·품질 자료를 심사해 품목허가를 내주고, 시판 후에도 안전성을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품목허가), 제31조의5(품목허가 갱신), 제32조(재심사), 제33조(재평가), 제34조(임상시험 승인), 제42조(수입 허가)법률
약사법 시행령제조·수입업 허가·수수료 등 위임사항대통령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품목허가 신청 서류), 제9조·제10조(안전성·유효성·기준시험 자료), 별표1·제48조의2(GMP 적합판정), 별표4의3(시판 후 안전관리)총리령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안전성·유효성·품질 심사 세부기준행정규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특례법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