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낡은 규제로 신제품·서비스 출시가 막히는 문제를 푼다. 안전성을 검증하며 시험하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로 규제를 정비한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혁신과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규제기본법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법률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4(관리·감독), 제10조의5(규제특례 연장), 제10조의6(임시허가)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1조의3(실증특례 신청), 제11조의4(실증특례 관리·감독), 제11조의5(규제특례 연장), 제11조의6(임시허가 신청), 제19조(책임보험 가입대상)대통령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6조(신속처리), 제37조(임시허가),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 규제 특례)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 지정·규제특례법률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