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9인허가·규제·산업규제특례형조문 검증 48/48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힐 때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 시험하도록 하거나(실증특례) 임시로 시장출시를 허용하는(임시허가) 규제유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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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낡은 규제로 신제품·서비스 출시가 막히는 문제를 푼다. 안전성을 검증하며 시험하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로 규제를 정비한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혁신과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규제기본법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법률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4(관리·감독), 제10조의5(규제특례 연장), 제10조의6(임시허가)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1조의3(실증특례 신청), 제11조의4(실증특례 관리·감독), 제11조의5(규제특례 연장), 제11조의6(임시허가 신청), 제19조(책임보험 가입대상)대통령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6조(신속처리), 제37조(임시허가),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 규제 특례)법률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 신청)법률

권한 관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부처별)실증특례·임시허가 심의·의결, 조건 부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장관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운영·특례 부여
국무조정실규제조정·부처 간 이견 조율, 제도 총괄
전문기관(KIAT 등)신청 접수, 실증 지원·관리

돈의 흐름

실증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일부 실증 지원·R&D 예산이 지원된다. 책임보험 가입이 조건이며 사고 시 배상책임을 진다. 특례 자체에 부담금·수수료는 크지 않다. 규제자유특구는 인프라·세제 지원이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신속확인 신청서 → 규제 회신 → 실증·임시허가 신청서·사업계획 → 부처 검토의견 → 심의위 의결서·특례 조건 → 실증 결과보고 → 법령정비 요청. 규제샌드박스 통합플랫폼(sandbox.go.kr)에 접수·관리된다.

병목

  • 특례기간이 끝나도 법령정비가 늦어 사업 지속이 불확실하다
  • 부처별로 근거법·창구가 나뉘어 신청자가 혼란을 겪는다
  • 안전성·기존 업계 반대로 심의가 지연된다 (현장 검증 필요)
  • 실증 조건·책임보험 부담이 스타트업에 과도할 수 있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특례기간 종료 전 법령정비 의무화(원칙적 규제전환)
  • 부처 분산 창구 통합과 통합법 제정 논의
  • 실증 결과의 신속한 정식 제도화 경로 마련
  • 이해관계 조정·안전기준 사전 가이드 제공

현장 검증 필요

  • 4대 근거법 외 추가 근거(스마트도시법·연구개발특구법 등) 최신 목록
  • 실증→법령정비 전환율과 소요기간(운영 추정)
  • 부처별 심의위 처리기간·인용률(운영 추정)
  • 책임보험·안전조건 실무 부담
  • 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개별법의 시행령 위임조문 대조(미확인)
검증: 법적 근거 7건 중 공식 원문 7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8건 가운데 4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