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2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디지털·데이터형조문 검증 21/21

자동적 처분과 AI 행정

행정청이 사람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포함)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되,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국민의 설명·거부권을 보장하는 AI 행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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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행위 레인
7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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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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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정형적·기속적 행정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해 신속·일관성을 높인다. 동시에 재량행위는 자동처분에서 제외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거부·이의 권리를 보장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기본법제20조(자동적 처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 가능, 재량이 있는 경우 제외)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요구권)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등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의3(거부·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미적용·인적 재처리,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대통령령
행정절차법처분의 이유제시·사전통지 등 절차 보장(자동처분에도 적용)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고위험 AI·투명성 등 일반 규율(연계)법률

권한 관계

각 행정청(개별 법률 근거 필요)자동적 처분 시스템 운영·처분 책임
법제처·행정안전부자동적 처분 제도 설계·개별법 정비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권 감독
법원·행정심판위원회자동적 처분의 위법성 사후 통제

돈의 흐름

자동화 시스템 구축·운영비는 해당 행정청 예산으로 부담한다. 자동처리로 인건비·처리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이 있다. 오류 시 재처리·배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처분 근거 데이터 → 자동화 시스템 판정 → 자동 생성 처분서(이유 포함) → 설명·거부 요구서 → 재심사·구제 기록. 처분 로그와 알고리즘 근거가 사후 통제·감사 자료가 된다.

병목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자동처분 허용범위 다툼이 있다
  • 알고리즘 불투명성으로 이유제시·설명이 형식적일 수 있다 (현장 검증 필요)
  • 학습데이터 편향으로 차별적 결정이 나올 위험이 있다
  •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구제 경로가 불명확하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자동적 처분 허용대상·요건을 개별법으로 명확화
  • 알고리즘 투명성·설명가능성과 사람의 재심사 보장
  • 데이터 편향·차별 방지와 영향평가 도입
  • 오류·피해 구제와 책임 규정 정비

현장 검증 필요

  • 행정기본법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시행·조문 최신 확인
  • AI 기본법 시행시기·고위험 AI 규율 최신 경과
  • 자동적 처분 근거를 둔 개별법 사례 목록
  • 알고리즘 설명·재심사 운영 실무(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1건 가운데 2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