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정형적·기속적 행정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해 신속·일관성을 높인다. 동시에 재량행위는 자동처분에서 제외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거부·이의 권리를 보장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기본법제20조(자동적 처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 가능, 재량이 있는 경우 제외)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요구권)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등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의3(거부·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미적용·인적 재처리,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대통령령
행정절차법처분의 이유제시·사전통지 등 절차 보장(자동처분에도 적용)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고위험 AI·투명성 등 일반 규율(연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