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1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안전규제형조문 검증 30/30

사이버보안(공공부문)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해킹·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예방·탐지·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공공 사이버안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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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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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03·P07·P08·P11·P12·P14·S01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인용 7건에 unverified:true 추가. 동 규정은 대통령훈령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미제공 — 조문 특정 불가. 기존 article 서술명 유지, fieldVerification 7건 추가.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admrul 대조(일련번호 2000000100482, 발령번호 제316호, 대통령훈령) — 7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 전문이 admrul에 공개됨. P03→제9조제3항, P07→제10조의2, P08→제10조·제14조, P11→제12조제3항, P12→제13조, P14→제9조제4항, S01→제10조의2제2항. P05 전자정부법 제56조 unverified 유지. / 2026-07-12 · (C) P11 근거 오인용 정정: legal_basis 인용 조문을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에서 제14조(복구조치)로 교체 — 제14조제1항·제4항·제5항이 관리기관의 복구·보호조치 의무 및 지원 요청권을 직접 규율하며, 제13조는 통지 의무만 규율함(MST 259005 제14조 확인). (F) P05 비법정 근거 표기 수정: 전자정부법 제56조는 행정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율하며 국가정보원의 신규 시스템 보안성 검토 게이트웨이를 직접 근거하지 않음 → unverified:true 추가 및 실제 근거가 국가 사이버안보 관리규정(훈령, API 미제공)임을 명시(MST 268103 제56조 확인). (E) P15 신설(법 제5조제2항·시행령 제8조): 관리기관의 장이 매년 8월 31일까지 보호대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법정 필수 단계 누락 → 노드·엣지(E12·E13) 추가. (E) P16 신설(법 제5조의2·시행령 제9조의2): 과기정통부장관·국가정보원장·국방부장관이 관리기관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단계 누락 → 노드 추가. 참조 MST: 259005(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80951(시행령), 268103(전자정부법). 법의 침묵: (1) 침해사고 통지 후 관계기관의 대응 조치 기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2)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의 보고 형식·기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3) 대책본부 운영 기간의 상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 2026-07-12 · 대통령훈령의 공식 제명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으로 정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일련번호 2000000100482를 확인했다. 공개 전문에서 세부 운영 조문을 특정할 수 없는 7개 서술형 근거는 unverified 상태를 유지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핵심 기반시설을 사이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침해를 예방·탐지하고, 사고 시 신속히 대응·복구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국민정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시행),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제9조(취약점 분석·평가), 제11조(보호조치 명령),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제17조(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지정 후 6개월 이내·이후 매년), 제18조(취약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대통령령
국가정보원법국가 사이버안보 업무·기획·조정 근거법률
전자정부법행정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정보보호 조치법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공공부문 사이버안전 관리·사고대응 체계(대통령훈령)고시·지침

권한 관계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공공부문 사이버안보 총괄·조정, 사고 대응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민간·기반시설 침해대응, 보안기술 지원
행정안전부행정기관 정보보호·개인정보 보안 관리
각 기관·기반시설 관리기관취약점 점검·보호대책 이행·사고 통지

돈의 흐름

보안 시스템 구축·관제·인력 비용은 각 기관 예산으로 부담한다.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기관별로 편차가 크다. 사고 발생 시 복구·배상 비용이 추가로 든다.

문서의 흐름

기반시설 지정서 → 취약점 분석·평가서 → 보호대책·보호계획 → 관제 로그·침해사고 신고서 → 사고 대응·조치보고서. 관제·대응 정보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기관 보안관제센터로 공유된다.

병목

  •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부재로 국정원·과기정통부·행안부 권한이 분산돼 있다
  • 기관별 보안예산·전문인력 격차로 대응역량이 불균등하다
  • 공급망·외주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관리가 어렵다 (현장 검증 필요)
  • 사고 은폐·지연 신고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으로 컨트롤타워·권한 정비
  • 정보보호 예산·전문인력 확충과 기관 간 편차 해소
  • 공급망 보안·제로트러스트 등 대응체계 고도화
  •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와 정보공유 활성화

현장 검증 필요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조문 번호(지정·취약점평가·사고통지·복구조치) 재확인
  • P15 보호대책 제출 노드(법 제5조제2항·시행령 제8조) — 기한 이행 현황 현장 확인 필요
  • P16 보호대책 이행 확인 노드(법 제5조의2·시행령 제9조의2) — 과기부·국정원·국방부 실제 확인 주기 현장 확인 필요
  •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논의 최신 경과
  • 기관별 정보보호 예산·인력 실태(운영 추정)
  • 침해사고 신고·공유 운영 실무(운영 추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P05 전자정부법 제56조 unverified 유지 — 신규 시스템 보안성 검토 게이트웨이의 직접 근거는 동 훈령 제9조이나, 전자정부법 제56조 자체는 행정기관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율하므로 병기 표기 상태 유지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0건 가운데 3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