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핵심 기반시설을 사이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침해를 예방·탐지하고, 사고 시 신속히 대응·복구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국민정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해킹·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예방·탐지·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공공 사이버안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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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03·P07·P08·P11·P12·P14·S01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인용 7건에 unverified:true 추가. 동 규정은 대통령훈령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미제공 — 조문 특정 불가. 기존 article 서술명 유지, fieldVerification 7건 추가.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admrul 대조(일련번호 2000000100482, 발령번호 제316호, 대통령훈령) — 7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 전문이 admrul에 공개됨. P03→제9조제3항, P07→제10조의2, P08→제10조·제14조, P11→제12조제3항, P12→제13조, P14→제9조제4항, S01→제10조의2제2항. P05 전자정부법 제56조 unverified 유지. / 2026-07-12 · (C) P11 근거 오인용 정정: legal_basis 인용 조문을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에서 제14조(복구조치)로 교체 — 제14조제1항·제4항·제5항이 관리기관의 복구·보호조치 의무 및 지원 요청권을 직접 규율하며, 제13조는 통지 의무만 규율함(MST 259005 제14조 확인). (F) P05 비법정 근거 표기 수정: 전자정부법 제56조는 행정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율하며 국가정보원의 신규 시스템 보안성 검토 게이트웨이를 직접 근거하지 않음 → unverified:true 추가 및 실제 근거가 국가 사이버안보 관리규정(훈령, API 미제공)임을 명시(MST 268103 제56조 확인). (E) P15 신설(법 제5조제2항·시행령 제8조): 관리기관의 장이 매년 8월 31일까지 보호대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법정 필수 단계 누락 → 노드·엣지(E12·E13) 추가. (E) P16 신설(법 제5조의2·시행령 제9조의2): 과기정통부장관·국가정보원장·국방부장관이 관리기관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단계 누락 → 노드 추가. 참조 MST: 259005(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80951(시행령), 268103(전자정부법). 법의 침묵: (1) 침해사고 통지 후 관계기관의 대응 조치 기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2)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의 보고 형식·기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3) 대책본부 운영 기간의 상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 2026-07-12 · 대통령훈령의 공식 제명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으로 정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일련번호 2000000100482를 확인했다. 공개 전문에서 세부 운영 조문을 특정할 수 없는 7개 서술형 근거는 unverified 상태를 유지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핵심 기반시설을 사이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침해를 예방·탐지하고, 사고 시 신속히 대응·복구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국민정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보안 시스템 구축·관제·인력 비용은 각 기관 예산으로 부담한다.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기관별로 편차가 크다. 사고 발생 시 복구·배상 비용이 추가로 든다.
기반시설 지정서 → 취약점 분석·평가서 → 보호대책·보호계획 → 관제 로그·침해사고 신고서 → 사고 대응·조치보고서. 관제·대응 정보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기관 보안관제센터로 공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