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88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디지털·데이터형조문 검증 23/23

모바일 신분증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발급해, 위·변조가 어렵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출할 수 있게 한 디지털 신원증명 제도

16절차 노드
6행위 레인
8게이트
23/23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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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정정: 서술형 인용 12건을 현행 조문으로 확정 또는 인접 확인 조문으로 대체. P06 도로교통법 →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확정; P07 개인정보 보호법 → 제29조(안전조치의무) 확정; P12 개인정보 보호법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확정; P03·P05 전자정부법 descriptive 제거(주민등록법 제24조의2로 충분); P04 전자정부법 → 제10조(본인 확인)으로 대체; P08 전자정부법 →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로 대체; P09·P10 전자정부법 → 주민등록법 제24조의2(동일 효력 근거)로 대체; P11 전자정부법 → 제10조(본인 확인)으로 대체; P14 전자정부법 descriptive 제거(주민등록법 제24조의2로 충분). 전자정부법에 모바일 신분증 전용 조문 없음—fieldVerification FV01에 기록. (korealaw MST 268103 전자정부법, 270351 개인정보보호법, 281875 도로교통법, 268555 주민등록법 대조)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실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언제나 본인임을 증명하게 한다. 위·변조를 막고, 온·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제출(선택적 제공)하게 해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신원확인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정부법모바일 신분증 발급·효력·부정사용 처벌 근거(개정 조항)법률
주민등록법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수수료 무료), 제25조(주민등록확인서비스)법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9조의2(주민등록확인서비스 신청·7일 처리통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세부(법 제24조의2 위임)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주민등록증 발급·확인 관련 별지 서식(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식)부령
도로교통법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효력 근거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신원정보 처리·최소수집·안전조치법률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모바일 신분증 정책 총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경찰청(도로교통공단)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관리
한국조폐공사 등 운영기관발급 플랫폼·검증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감독

돈의 흐름

발급 플랫폼·검증 시스템 구축·운영비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국민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대체로 무료다. 검증 인프라 도입 비용은 검증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발급 신청·본인확인 → 모바일 신분증(디지털 자격증명) 발급 → 단말 보안저장 → 제시(QR·NFC)·검증 응답. 발급·검증은 전용 앱과 국가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연계된다.

병목

  • 단말 분실·해킹 시 신원 도용 위험과 보안 부담이 크다
  • 스마트폰이 없거나 익숙지 않은 계층은 이용에서 배제된다
  • 검증 단말·인프라 미비로 오프라인 수용처가 제한된다 (현장 검증 필요)
  • 발급기관·근거법이 신분증별로 나뉘어 표준·연계가 어렵다

개선점

  • 디바이스 보안·인증(생체·분산신원 등) 고도화
  • 검증 인프라 확대와 민간 수용처 표준화
  • 실물 신분증 병행 보장 등 디지털 격차 대응
  • 신분증 종류 간 통합 발급·표준 정비

현장 검증 필요

  • 전자정부법 모바일 신분증 전용 조항 미확인: 현행 전자정부법(MST 268103, 99개 조문)에 모바일 신분증 발급·효력·처벌에 관한 특정 조문 없음. P03·P04·P05·P08·P09·P10·P11·P14의 전자정부법 인용은 제10조(본인확인)·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주민등록법 제24조의2 등 확인된 인접 조문으로 대체 인용함.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 전용 조항이 신설되었을 경우 최신 조문 번호 확인 필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유효기간(3년)·효력정지 절차의 정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번호 확인(법 제24조의2 위임)
  •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확인 완료(MST 281875).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외 신분증 종류(장애인·국가보훈·외국인등록) 발급 근거 조항 확인 필요.
  • 모바일 신분증 5종(주민등록·운전면허·장애인·국가보훈·외국인등록) 발급 현황
  • 검증 인프라·민간 수용처 확대 실태(운영 추정)
  • 분실·해킹 대응 및 재발급 실무
검증: 법적 근거 6건 중 공식 원문 6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3건 가운데 2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