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실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언제나 본인임을 증명하게 한다. 위·변조를 막고, 온·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제출(선택적 제공)하게 해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신원확인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발급해, 위·변조가 어렵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출할 수 있게 한 디지털 신원증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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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정정: 서술형 인용 12건을 현행 조문으로 확정 또는 인접 확인 조문으로 대체. P06 도로교통법 →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확정; P07 개인정보 보호법 → 제29조(안전조치의무) 확정; P12 개인정보 보호법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확정; P03·P05 전자정부법 descriptive 제거(주민등록법 제24조의2로 충분); P04 전자정부법 → 제10조(본인 확인)으로 대체; P08 전자정부법 →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로 대체; P09·P10 전자정부법 → 주민등록법 제24조의2(동일 효력 근거)로 대체; P11 전자정부법 → 제10조(본인 확인)으로 대체; P14 전자정부법 descriptive 제거(주민등록법 제24조의2로 충분). 전자정부법에 모바일 신분증 전용 조문 없음—fieldVerification FV01에 기록. (korealaw MST 268103 전자정부법, 270351 개인정보보호법, 281875 도로교통법, 268555 주민등록법 대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실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언제나 본인임을 증명하게 한다. 위·변조를 막고, 온·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제출(선택적 제공)하게 해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신원확인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급 플랫폼·검증 시스템 구축·운영비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국민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대체로 무료다. 검증 인프라 도입 비용은 검증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발급 신청·본인확인 → 모바일 신분증(디지털 자격증명) 발급 → 단말 보안저장 → 제시(QR·NFC)·검증 응답. 발급·검증은 전용 앱과 국가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