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89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디지털·데이터형조문 검증 28/28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종이문서·손도장 대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온라인에서 계약·신고·행정처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한 전자거래 기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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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행위 레인
8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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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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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주고, 전자서명으로 작성자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비대면 계약·행정을 안전하게 하고, 공인인증서 독점을 없애 다양한 인증수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서명법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2020.12.10 개정,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제4조의2(전자화문서),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공인전자주소·공인전자문서중계자법률
전자서명법 시행령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유효기간 1년), 제5조(평가기관 선정기준·절차), 제6조(평가기관 업무수행방법·평가 180일 처리기한)대통령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평가항목·평가방법·평가기관 선정신청서 및 선정서 서식 등(시행령 제5조 위임)부령
민법계약·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법률
상법상행위와 전자적 의사표시의 실체법적 효력법률

권한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서명·전자문서 정책 총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인증사업자 운영기준 관리·평가 지원
전자서명인증사업자(평가기관 인정)전자서명·본인확인 인증서 발급
공인전자문서중계자·보관소전자문서 유통·보관 공신력 부여

돈의 흐름

인증서 발급·서명 서비스는 인증사업자가 유·무료로 제공한다. 공동인증(구 공인인증)은 무료가 많고 일부 프리미엄·기업용은 유료다. 정책·평가 운영은 국가 행정비용이다.

문서의 흐름

전자문서 → 전자서명(인증서·본인확인) → 검증정보 → 전자문서 보관·유통(공인전자문서보관소·중계자). 전자문서와 서명값이 함께 저장돼 진본성·무결성을 뒷받침한다.

병목

  • 인증수단이 난립해 이용자가 호환·선택에 혼란을 겪는다 (현장 검증 필요)
  • 키 유출·피싱 등 전자서명 보안사고 위험이 있다
  • 여전히 종이문서·대면서명을 요구하는 법령·관행이 남아있다
  •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인증 접근성이 낮다

개선점

  • 인증수단 상호운용성·표준화로 호환성 제고
  • 잔존 종이·대면 요구 규정의 전자화 정비
  • 키 관리·본인확인 보안 강화(생체·다중인증)
  • 취약계층 대체 인증수단과 지원 확대

현장 검증 필요

  • 전자서명법·전자문서법 최신 개정 조문 번호 재확인
  • 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운영 현황(운영 추정)
  • 전자문서 요구가 막힌 잔존 종이·대면 규정 목록
  • 전자서명 보안사고 대응 실무
검증: 법적 근거 6건 중 공식 원문 6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8건 가운데 2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