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주고, 전자서명으로 작성자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비대면 계약·행정을 안전하게 하고, 공인인증서 독점을 없애 다양한 인증수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서명법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2020.12.10 개정,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제4조의2(전자화문서),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공인전자주소·공인전자문서중계자법률
전자서명법 시행령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유효기간 1년), 제5조(평가기관 선정기준·절차), 제6조(평가기관 업무수행방법·평가 180일 처리기한)대통령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평가항목·평가방법·평가기관 선정신청서 및 선정서 서식 등(시행령 제5조 위임)부령
민법계약·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법률
상법상행위와 전자적 의사표시의 실체법적 효력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