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 정보화사업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점검해 부실·오류·지연을 사전에 잡아낸다. 발주자·개발자의 이해에서 독립된 감리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정보화사업을 발주자·개발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점검해, 품질·안전성·일정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독립적 품질검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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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rocess.nodes P01·P06·P07·P08·P09·P11·P12·P13·P15·S01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legal_basis 항목에 unverified:true 추가. 동 고시는 행안부 고시(행정규칙)로 법령정보 API가 전문 조회를 제공하지 않아 조문 번호 확인 불가. 기존 descriptive article 표기 유지하고 fieldVerification 항목 10건 추가.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admrul 대조(일련번호 2100000243290, 발령번호 2024-53) — 10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변경사항 없음(행정안전부). P01→제1조(목적), P06→제7조(감리계획서 제출), P07→제7조(감리계획서 제출), P08→제9조(설계단계 감리), P09→제9조제1항, P11→제9조제3항, P12→제9조제4항, P13→제9조제4항, P15→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S01→제20조(문서관리).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공 정보화사업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점검해 부실·오류·지연을 사전에 잡아낸다. 발주자·개발자의 이해에서 독립된 감리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리비는 발주기관이 사업 예산으로 부담하고 감리법인에 용역으로 지급된다. 시정에 따르는 재작업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감리법인 등록·관리는 국가 행정비용이다.
감리 계획서 → 단계별 감리 점검표·시정요구서 → 감리보고서 → 시정조치 결과 확인서. 산출물은 발주기관·사업자·감리법인이 공유하고 사업관리 기록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