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 정보화사업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점검해 부실·오류·지연을 사전에 잡아낸다. 발주자·개발자의 이해에서 독립된 감리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정부법제57조(정보시스템 감리),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제60조(감리원), 제61~63조(준수사항·등록취소 등)법률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국민·공동구축 사업 또는 사업비 5억원 이상 구축사업 등, 1억원 미만 소규모 제외), 제72조(감리법인 업무범위 및 감리 7단계 절차: 계약→예비조사·감리계획→착수회의→감리 시행·보고서 작성→종료회의→보고서 통보→시정조치 결과 확인·통보)대통령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감리 수행절차·점검항목·산출물(행정안전부 고시)고시·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연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