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0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디지털·평가형조문 검증 25/25

정보시스템 감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정보화사업을 발주자·개발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점검해, 품질·안전성·일정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독립적 품질검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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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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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 정보화사업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점검해 부실·오류·지연을 사전에 잡아낸다. 발주자·개발자의 이해에서 독립된 감리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정부법제57조(정보시스템 감리),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제60조(감리원), 제61~63조(준수사항·등록취소 등)법률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대국민·공동구축 사업 또는 사업비 5억원 이상 구축사업 등, 1억원 미만 소규모 제외), 제72조(감리법인 업무범위 및 감리 7단계 절차: 계약→예비조사·감리계획→착수회의→감리 시행·보고서 작성→종료회의→보고서 통보→시정조치 결과 확인·통보)대통령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감리 수행절차·점검항목·산출물(행정안전부 고시)고시·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연계)법률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감리제도 총괄, 감리법인 등록·감리기준 고시
감리발주자(행정기관)감리 의무 대상 판단·감리 발주
감리법인·감리원독립적 감리 수행·감리보고서 작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감리제도 기술지원·감리원 양성

돈의 흐름

감리비는 발주기관이 사업 예산으로 부담하고 감리법인에 용역으로 지급된다. 시정에 따르는 재작업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감리법인 등록·관리는 국가 행정비용이다.

문서의 흐름

감리 계획서 → 단계별 감리 점검표·시정요구서 → 감리보고서 → 시정조치 결과 확인서. 산출물은 발주기관·사업자·감리법인이 공유하고 사업관리 기록으로 남는다.

병목

  • 발주기관이 감리비를 아끼려 형식적 감리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현장 검증 필요)
  • 감리원 역량·독립성 편차로 감리 품질이 들쭉날쭉하다
  • 일정에 쫓겨 시정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오픈이 강행된다 (현장 검증 필요)
  • 감리 대상 기준 밖의 중소사업은 품질검증 사각지대에 놓인다

개선점

  • 감리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감리원 자격 관리
  • 형식적 감리 방지와 시정 요구 이행 의무화
  • 감리 대상·시점 조정으로 사각지대 축소
  • 상주·상시 품질관리 등 감리 방식 다양화

현장 검증 필요

  • 전자정부법 제57~63조·시행령 제71조 감리 조문 최신 개정 재확인
  • 감리 대상 규모 기준의 최신 수치
  • 형식적 감리·시정 미반영 관행 실태(운영 추정)
  • 감리원 자격·독립성 관리 실무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5건 가운데 2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