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한 해 경영실적을 평가해 책임경영을 강제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결과를 성과급·기관장 인사와 연동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한 해 경영실적을 정부가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 결과가 성과급과 기관장 인사에 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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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05·P06·P07·P08의 '재정경제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 인용 article 필드("평가 수행 절차", "계량지표 가중치", "비계량지표 평가", "등급 기준")를 unverified 처리. 편람은 고시·지침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미제공(외부 공식문서), verification.unresolved에 이미 등록됨.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3 legal_basis 제48조→제47조제1항·제3항 교정(경영실적보고서 제출 근거는 제47조, 제48조는 평가 조문); (D) P03 deadline 누락 추가(매년 3월 20일까지, 법 제47조제1항); (C) P09 legal_basis 제8조·제48조→제48조제7항+제8조제1항제12호로 구체화; (C) P11 legal_basis 제48조→시행령 제27조제4항 교정(성과급 지급률 결정 근거는 시행령 제27조제4항, 법 제48조 본문에 성과급 조문 없음); (C) P12 actor·lane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 교정(법 제48조제8항상 해임건의 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이며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관); (C) P13 legal_basis 제48조→제48조제9항 특정(경영개선 조치 요청 조항); (C) P14 legal_basis 제48조→제48조제9항 특정. 법의 침묵: ① 평가 결과에 대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기관장의 이의신청 절차 법령 미명시; ②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절차 법령 미명시(편람·지침 위임); ③ 성과급 지급 시기·방법 법령 미명시(편람·지침 위임). 대조 MST: 27605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078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22건을 '재정경제부'로 갱신 — 근거: 공공기관운영법 §48 현행 + 정부조직법 §30(공공기관 관리). 단, 행정규칙 문서명 4건('기획재정부 ...지침·편람')은 재발령 전 공식 명칭이므로 유지.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 admrul 대조 — 0건 확정, 4건 미등재 유지(P05~P08). 검색어 '경영평가편람'·'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경영실적 평가'·'재정경제부 경영평가' 4회 모두 0건. 경영평가편람은 행정규칙 API 미등재 내부문서(편람)로 확인. 소관 변경사항: 구 기획재정부 명의 편람의 재정경제부 재발령 여부 admrul 미확인 — 재정경제부 공개 홈페이지 직접 확인 필요.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한 해 경영실적을 평가해 책임경영을 강제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결과를 성과급·기관장 인사와 연동한다.
평가 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기관 예산). 부실기관은 성과급 삭감·환수와 예산·조직 제약을 받는다. 평가 자체는 정부예산으로 운영한다.
경영평가편람 → 경영실적보고서·계량 실적 → 평가단 평가조서 → 평가 결과 보고서 → 운영위 의결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개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