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8재정과 예산재정·평가형범위 지정 필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한 해 경영실적을 정부가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 결과가 성과급과 기관장 인사에 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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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한 해 경영실적을 평가해 책임경영을 강제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결과를 성과급·기관장 인사와 연동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제50조(경영지침), 제12조(통합공시),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경영실적 평가·편람 작성=회계연도 개시 전), 제28조(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구성·운영)대통령령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평가 지표·가중치·등급 기준고시·지침

권한 관계

기획재정부평가 총괄, 경영평가편람 마련,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공공기관운영위원회평가 기준·방법·결과 심의·의결
경영평가단(민간 전문가)분야별 서면·실사 평가 수행
공공기관·주무기관실적보고서 제출·결과 이행, 기관장 인사 연계

돈의 흐름

평가 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기관 예산). 부실기관은 성과급 삭감·환수와 예산·조직 제약을 받는다. 평가 자체는 정부예산으로 운영한다.

문서의 흐름

경영평가편람 → 경영실적보고서·계량 실적 → 평가단 평가조서 → 평가 결과 보고서 → 운영위 의결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개선계획.

병목

  • 평가지표가 자주 바뀌고 정책 코드(일자리·안전 등) 반영 논란
  • 계량 위주·단년도 평가로 중장기 경영이 왜곡된다
  • 등급 하락 시 성과급·사기 급락, 결과 불복 소송 사례
  • 평가단의 전문성·독립성·과중한 업무부담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지표 안정성 확보와 기관 특성 반영 강화
  • 중장기 재무·핵심사업 중심으로 재편
  • 상대·절대평가 병행과 결과 활용 합리화
  • 평가단 상시화·전문성 제고

현장 검증 필요

  • 경영목표=법 제46조(10월 31일 제출)·경영지침=법 제50조로 확인 완료(구 '경영목표 설정 조항' 인용 교정)
  • 연도별 평가지표 구성·가중치
  • 평가 결과의 성과급·인사 실제 반영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4건 가운데 2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