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한 해 경영실적을 평가해 책임경영을 강제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결과를 성과급·기관장 인사와 연동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제50조(경영지침), 제12조(통합공시),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경영실적 평가·편람 작성=회계연도 개시 전), 제28조(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구성·운영)대통령령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평가 지표·가중치·등급 기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