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자금을 조성·운용한다. 세입세출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해 탄력적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제도. 국민연금·고용보험처럼 탄력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분야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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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국회 통제 범위와 여유자금 운용 실태는 공개자료가 제한적 —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 근거를 헌법 제89조만 인용하였으나 국가재정법 제66조제6항이 이 단계를 직접 규정하는 1차 근거임, 제66조제6항 추가; (C) P09 자산운용지침 심의 —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를 주 근거로 인용하였으나 자산운용지침 제정의 핵심 법적 의무는 제79조제1항(심의회 심의 후 14일 내 국회 제출 의무)과 제74조제2항제4호(심의회 필수 심의사항)이므로 이를 주 근거로 정정하고 제76조를 보조 근거로 재배치, actor 설명도 '자산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심의회'로 수정; (E) P00 신설 —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제4항이 규정하는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통보(자문회의 자문→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매년 3·31까지 통보, 동시에 국회 예결위 보고)' 단계가 G0 단계에 누락되어 신설; (E) P02b 신설 —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제1호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기금운용심의회의 필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나 독립 노드가 없어 G1 단계에 신설; (F) legalBasis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관련 지침' — 법률이 아닌 부처 지침으로 unverified:true 표기, 실질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82조. 참조 법령: MST 286517(국가재정법), MST 285795(국가재정법 시행령). 법의 침묵: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예결위 보고에 대한 국회의 이의·수정 절차가 법에 규정되지 않음; (2)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과에 대한 기금관리주체의 불복·이의 절차가 법에 없음; (3) 기금운용평가 결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 의무화 조항이 없어 환류의 법적 강제성이 불명확함.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21건을 '기획예산처'로 갱신 — 근거: 국가재정법 §66 현행(기금운용계획 수립 주체=기획예산처장관).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자금을 조성·운용한다. 세입세출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해 탄력적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부담금·출연금·전입금·운용수익으로 조성한다 → 기금운용계획의 사업비로 지출하고, 여유자금은 금융·실물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재적립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보험료가 주 재원이다.
중기사업계획서 → 기금운용계획안 → 국회 심사 → 확정계획 → 자산운용지침 → 집행·운용 실적 → 기금운용평가 보고서 →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