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자금을 조성·운용한다. 세입세출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해 탄력적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재정법제66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 내용),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제79조(자산운용지침 제정)법률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8조(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법),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제37조의2(기금운용 평가·운용실적 2월말 제출)대통령령
국회법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 회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법률
국민연금법국민연금기금의 설치·관리·운용 근거(개별 기금 설치법의 대표 사례)법률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관련 지침기금 존치평가·운용평가 기준고시·지침
대한민국헌법제54조(예산안 심의·확정), 제89조(국무회의 심의사항)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