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 특정 활동을 지원한다. 예산 지출 대신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 곧 '조세지출'을 관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조세특례 사전·사후관리, 기본계획),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개별 감면조항(투자세액공제·근로장려세제 등)법률
국가재정법제34조(예산안 첨부서류에 조세지출예산서 포함)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4조(실명등기 부동산 범위 등), 제137조(감면세액 추징·이자상당가산액) 등 개별 감면 요건·추징 세부 (사전·사후관리를 규정하던 구 제133조는 삭제됨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평가 세부의 현행 시행령 조문은 fieldVerification 참조)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별 감면 신청서식·요건 세부(법·시행령 위임)부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평가 운용지침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기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