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 특정 활동을 지원한다. 예산 지출 대신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 곧 '조세지출'을 관리한다.
비과세·감면·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깎아 특정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예산으로 돈을 주는 대신 세금을 덜 걷는 '숨은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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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05·P06의 '재정경제부 조세특례 평가 운용지침' 인용("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예타·심층평가 기준")을 unverified 처리 — 고시·지침으로 API 미제공, verification.unresolved에 이미 등록. P09("개별 감면조항")·P10("개정 절차")도 조세특례제한법 내 단일 대응 조문 없음 → unverified 처리. P09는 법 제142조(사전·사후관리) 맥락이나 '세법개정안 반영' 행위 자체 조문 미특정, P10은 국회 입법 절차로 조특법 고유 조문 없음.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12 기한 누락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deadline 필드 추가(근거: 국가재정법 제33조); (C) P12 근거 오인용 — legal_basis가 제34조만 인용하여 제출 기한 근거인 제33조 누락, 제33조 및 제34조제10호 병기로 수정; (E) P16 신규 추가 — 제142조제4항(2025.12.23 신설) 존치 의견 필수 내용 포함 의무 단계 누락, G1 감면건의 단계에 추가 및 E14·E15 엣지 연결; (E) P17 신규 추가 — 제142조의3(2025.12.23 신설, 2026.1.2 시행)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단계 누락, G6 일몰·사후관리 단계에 추가 및 E16 엣지 연결. 법의 침묵: (1) 조세지출결산서(제142조의3)의 국회 제출 시기·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기한 불명확; (2) 제142조제5항 심층평가 '일정금액' 기준이 대통령령 위임으로 법률 미특정; (3) 존치 의견 필수 내용(제142조제4항) 세부 사항도 대통령령 위임으로 법률상 요건 미완결.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41건을 '재정경제부'로 갱신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현행(재정경제부 79회, 내국세제 소관). 단, 행정규칙 문서명 2건('기획재정부 ...지침·편람')은 재발령 전 공식 명칭이므로 유지 — 소관 이관·재발령 여부 현장 확인 필요.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평가 운용지침'은 admrul 미등재(명칭 폐기) — 정부조직 개편 후 재정경제부 명의로 ①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일련번호 2100000272378, 재정경제부훈령 제54호, 2026-01-02)·②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일련번호 2100000272390, 재정경제부훈령 제53호, 2026-01-02)으로 분리 재발령 확인. 2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변경사항: 구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로 소관 이관 확인. P05·P06 unverified 해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 특정 활동을 지원한다. 예산 지출 대신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 곧 '조세지출'을 관리한다.
직접 지출 없이 세금을 깎는 형태의 재정지원이다 → 결과는 세수 감소로 나타난다 → 조세지출예산서로 규모를 추계·관리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로 총량을 통제한다.
조세특례 기본계획 → 부처 감면 건의서 → 예타·심층평가 보고서 → 세법개정안 → 조세지출예산서(예산안 첨부) → 국세감면 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