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7재정과 예산재정·예산형조문 검증 27/27

조세특례

비과세·감면·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깎아 특정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예산으로 돈을 주는 대신 세금을 덜 걷는 '숨은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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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05·P06의 '재정경제부 조세특례 평가 운용지침' 인용("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예타·심층평가 기준")을 unverified 처리 — 고시·지침으로 API 미제공, verification.unresolved에 이미 등록. P09("개별 감면조항")·P10("개정 절차")도 조세특례제한법 내 단일 대응 조문 없음 → unverified 처리. P09는 법 제142조(사전·사후관리) 맥락이나 '세법개정안 반영' 행위 자체 조문 미특정, P10은 국회 입법 절차로 조특법 고유 조문 없음.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12 기한 누락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deadline 필드 추가(근거: 국가재정법 제33조); (C) P12 근거 오인용 — legal_basis가 제34조만 인용하여 제출 기한 근거인 제33조 누락, 제33조 및 제34조제10호 병기로 수정; (E) P16 신규 추가 — 제142조제4항(2025.12.23 신설) 존치 의견 필수 내용 포함 의무 단계 누락, G1 감면건의 단계에 추가 및 E14·E15 엣지 연결; (E) P17 신규 추가 — 제142조의3(2025.12.23 신설, 2026.1.2 시행)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단계 누락, G6 일몰·사후관리 단계에 추가 및 E16 엣지 연결. 법의 침묵: (1) 조세지출결산서(제142조의3)의 국회 제출 시기·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기한 불명확; (2) 제142조제5항 심층평가 '일정금액' 기준이 대통령령 위임으로 법률 미특정; (3) 존치 의견 필수 내용(제142조제4항) 세부 사항도 대통령령 위임으로 법률상 요건 미완결.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41건을 '재정경제부'로 갱신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현행(재정경제부 79회, 내국세제 소관). 단, 행정규칙 문서명 2건('기획재정부 ...지침·편람')은 재발령 전 공식 명칭이므로 유지 — 소관 이관·재발령 여부 현장 확인 필요.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평가 운용지침'은 admrul 미등재(명칭 폐기) — 정부조직 개편 후 재정경제부 명의로 ①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일련번호 2100000272378, 재정경제부훈령 제54호, 2026-01-02)·②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일련번호 2100000272390, 재정경제부훈령 제53호, 2026-01-02)으로 분리 재발령 확인. 2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변경사항: 구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로 소관 이관 확인. P05·P06 unverified 해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 특정 활동을 지원한다. 예산 지출 대신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 곧 '조세지출'을 관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조세특례 사전·사후관리, 기본계획),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개별 감면조항(투자세액공제·근로장려세제 등)법률
국가재정법제34조(예산안 첨부서류에 조세지출예산서 포함)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4조(실명등기 부동산 범위 등), 제137조(감면세액 추징·이자상당가산액) 등 개별 감면 요건·추징 세부 (사전·사후관리를 규정하던 구 제133조는 삭제됨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평가 세부의 현행 시행령 조문은 fieldVerification 참조)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별 감면 신청서식·요건 세부(법·시행령 위임)부령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선정 기준·수행절차(소관: 재정경제부, 구 기획재정부 명의에서 재정경제부로 재발령)행정규칙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심층평가 대상 선정 기준·수행절차(소관: 재정경제부, 구 기획재정부 명의에서 재정경제부로 재발령)행정규칙

권한 관계

재정경제부조세특례 기본계획,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일몰·평가 총괄
각 중앙행정기관소관 조세감면 건의(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연장·폐지
KDI 등 평가기관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수행

돈의 흐름

직접 지출 없이 세금을 깎는 형태의 재정지원이다 → 결과는 세수 감소로 나타난다 → 조세지출예산서로 규모를 추계·관리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로 총량을 통제한다.

문서의 흐름

조세특례 기본계획 → 부처 감면 건의서 → 예타·심층평가 보고서 → 세법개정안 → 조세지출예산서(예산안 첨부) → 국세감면 실적 보고.

병목

  • 일몰 도래 특례가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폐지가 어렵다
  • 감면의 귀착·실효성 검증이 곤란해 기득권화된다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논란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정합성 부족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일몰제·심층평가 결과의 구속력 강화
  • 조세지출 성과관리·정비 로드맵
  • 유사 재정지출과 통합 심사(지출·감면 연계)
  • 감면 신설 시 재원대책 의무화

현장 검증 필요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현황
  • 심층평가 결과의 연장·폐지 반영률
  • 연도별 조세지출 총규모 최신치
  • 조세특례 사전·사후관리(법 제142조)·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법 제142조의2제3항)을 이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을 이번 조회로 특정하지 못함(사전·사후관리를 규정하던 구 시행령 제133조는 삭제되어, 세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심층평가 운용지침으로 운영됨 — admrul 2026-07-12 확인)
검증: 법적 근거 6건 중 공식 원문 6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7건 가운데 2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