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7재정과 예산재정·예산형범위 지정 필요

조세특례

비과세·감면·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깎아 특정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예산으로 돈을 주는 대신 세금을 덜 걷는 '숨은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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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 특정 활동을 지원한다. 예산 지출 대신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 곧 '조세지출'을 관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조세특례 사전·사후관리, 기본계획),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개별 감면조항(투자세액공제·근로장려세제 등)법률
국가재정법제34조(예산안 첨부서류에 조세지출예산서 포함)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4조(실명등기 부동산 범위 등), 제137조(감면세액 추징·이자상당가산액) 등 개별 감면 요건·추징 세부 (사전·사후관리를 규정하던 구 제133조는 삭제됨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평가 세부의 현행 시행령 조문은 fieldVerification 참조)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별 감면 신청서식·요건 세부(법·시행령 위임)부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평가 운용지침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기준고시·지침

권한 관계

기획재정부조세특례 기본계획,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일몰·평가 총괄
각 중앙행정기관소관 조세감면 건의(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연장·폐지
KDI 등 평가기관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수행

돈의 흐름

직접 지출 없이 세금을 깎는 형태의 재정지원이다 → 결과는 세수 감소로 나타난다 → 조세지출예산서로 규모를 추계·관리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로 총량을 통제한다.

문서의 흐름

조세특례 기본계획 → 부처 감면 건의서 → 예타·심층평가 보고서 → 세법개정안 → 조세지출예산서(예산안 첨부) → 국세감면 실적 보고.

병목

  • 일몰 도래 특례가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폐지가 어렵다
  • 감면의 귀착·실효성 검증이 곤란해 기득권화된다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논란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정합성 부족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일몰제·심층평가 결과의 구속력 강화
  • 조세지출 성과관리·정비 로드맵
  • 유사 재정지출과 통합 심사(지출·감면 연계)
  • 감면 신설 시 재원대책 의무화

현장 검증 필요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현황
  • 심층평가 결과의 연장·폐지 반영률
  • 연도별 조세지출 총규모 최신치
  • 조세특례 사전·사후관리(법 제142조)·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법 제142조의2제3항)을 이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을 이번 조회로 특정하지 못함(사전·사후관리를 규정하던 구 시행령 제133조는 삭제되어, 세부는 상당 부분 기재부 조세특례 평가 운용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0건 가운데 2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