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6재정과 예산재정·예산형범위 지정 필요

지방교부세

국세로 걷은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나눠줘 재정 격차를 메우는 제도. 지자체가 용도를 정해 쓰는 자주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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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11: '지방재정 운용 원칙 조문'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P12: '정산 관련 조문'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P13: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 지침 정산·보정 반영 기준' → 행정규칙으로 API 미제공, unverified 처리. P14: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 지침 자체노력 반영 기준'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으로 법률 조문 확인. S01: '재정공시 관련 조문'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F/C) P12 actor '지방재정부담심의' → '행정안전부'로 정정 및 lane 수정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어디에도 '지방재정부담심의'가 교부세 과부족 정산 주체·근거인 조문 없음; 법 제8조의2는 행안부장관이 직접 착오 확인 후 조치하는 규정임(F: 비법정 기구가 법령 근거처럼 표기, C: 근거 오인용). (E) P16 신설 — 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지자체장의 산정자료 제출 의무 단계 누락. (E) P17 신설 — 법 제13조①(이의신청) 보통교부세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권 누락. (E) P18 신설 — 법 제13조②·령 제14조(이의신청 심사) 30일 이내 심사·통지 의무 누락. (E) P19 신설 — 법 제11조(부당 교부세 시정) 반환명령·감액 조치 단계 누락. (E) P20 신설 — 법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국회 보고 의무 누락. 참조 MST: 284101(지방교부세법), 287315(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법의 침묵: ①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소송 가능 여부 및 불복 단계가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되지 않음. ② 산정자료 제출 기한(제출 시기)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실무 지침에 위임됨. ③ 특별교부세 신청 후 교부 거부 시 불복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 2026-07-12 정리: L2 주체 정정으로 노드가 없어진 레인 '지방재정 심의·자문' 제거.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7건을 '재정경제부'로 갱신 — 근거: 정부조직법 §30(내국세제·국세청 소관=재정경제부) — 교부세 재원=내국세 연계.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 지침」 admrul 대조 — 0건 확정, 1건 미등재 유지(P13). 소관: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DB에 미등재된 내부 산정 지침으로 확인됨.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기본 행정수준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한다. 내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직·수평 재정조정 장치다.

지방교부세법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 제6조(보통교부세 교부), 제9조(특별교부세 교부),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법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4조(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보정),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보정), 제11조(교부세의 통지=회계연도 개시 전)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4조(단위비용),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부령
지방재정법지방재정 운용 원칙법률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 지침연도별 산정 기준·보정수요고시·지침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교부세 산정·교부, 산정 지침 마련
재정경제부내국세 재원 규모와 연계
지자체교부세를 일반재원으로 예산 편성·사용
지방재정부담심의(정산 등)교부 과부족 정산·검토

돈의 흐름

내국세 19.24%(+종합부동산세 전액은 부동산교부세,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는 소방안전교부세)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로 배분 → 지자체 일반재원.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는 자주재원이다.

문서의 흐름

내국세 실적 → 재원 산정 → 기준재정수요·수입 산정 자료 → 교부세 산정 내역 → 교부 결정·통지 → 지자체 예산서 → 정산 자료.

병목

  • 산정 산식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논란
  • 재원인 내국세가 경기 변동에 좌우돼 교부 규모가 출렁인다
  • 특별교부세의 재량 배분·정치적 배분 논란
  • 자체노력 반영(인센티브·페널티)의 실효성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산정 산식 단순화·투명 공개
  • 특별교부세 비율·재량 축소 논의
  • 자체수입 확충 유인과 재정 형평의 균형
  •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재정분권)과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연도별 교부세율·재원 규모 최신치
  • 특별교부세의 실제 배분 기준·내역
  • 자체노력 반영 산식의 효과(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확인 완료, 세부 산식은 행정안전부령)
  • 보통교부세 과부족 정산 근거: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2(산정자료 착오 등에 대한 조치)로 확인 완료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2건 가운데 4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