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기본 행정수준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한다. 내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직·수평 재정조정 장치다.
지방교부세법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 제6조(보통교부세 교부), 제9조(특별교부세 교부),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법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4조(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보정),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보정), 제11조(교부세의 통지=회계연도 개시 전)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4조(단위비용),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부령
지방재정법지방재정 운용 원칙법률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 지침연도별 산정 기준·보정수요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