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기본 행정수준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한다. 내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직·수평 재정조정 장치다.
국세로 걷은 내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나눠줘 재정 격차를 메우는 제도. 지자체가 용도를 정해 쓰는 자주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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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11: '지방재정 운용 원칙 조문'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P12: '정산 관련 조문'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P13: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 지침 정산·보정 반영 기준' → 행정규칙으로 API 미제공, unverified 처리. P14: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 지침 자체노력 반영 기준'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으로 법률 조문 확인. S01: '재정공시 관련 조문'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F/C) P12 actor '지방재정부담심의' → '행정안전부'로 정정 및 lane 수정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어디에도 '지방재정부담심의'가 교부세 과부족 정산 주체·근거인 조문 없음; 법 제8조의2는 행안부장관이 직접 착오 확인 후 조치하는 규정임(F: 비법정 기구가 법령 근거처럼 표기, C: 근거 오인용). (E) P16 신설 — 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지자체장의 산정자료 제출 의무 단계 누락. (E) P17 신설 — 법 제13조①(이의신청) 보통교부세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권 누락. (E) P18 신설 — 법 제13조②·령 제14조(이의신청 심사) 30일 이내 심사·통지 의무 누락. (E) P19 신설 — 법 제11조(부당 교부세 시정) 반환명령·감액 조치 단계 누락. (E) P20 신설 — 법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국회 보고 의무 누락. 참조 MST: 284101(지방교부세법), 287315(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법의 침묵: ①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소송 가능 여부 및 불복 단계가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되지 않음. ② 산정자료 제출 기한(제출 시기)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실무 지침에 위임됨. ③ 특별교부세 신청 후 교부 거부 시 불복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 2026-07-12 정리: L2 주체 정정으로 노드가 없어진 레인 '지방재정 심의·자문' 제거.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7건을 '재정경제부'로 갱신 — 근거: 정부조직법 §30(내국세제·국세청 소관=재정경제부) — 교부세 재원=내국세 연계.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 지침」 admrul 대조 — 0건 확정, 1건 미등재 유지(P13). 소관: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DB에 미등재된 내부 산정 지침으로 확인됨.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기본 행정수준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한다. 내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직·수평 재정조정 장치다.
내국세 19.24%(+종합부동산세 전액은 부동산교부세,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는 소방안전교부세)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로 배분 → 지자체 일반재원.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는 자주재원이다.
내국세 실적 → 재원 산정 → 기준재정수요·수입 산정 자료 → 교부세 산정 내역 → 교부 결정·통지 → 지자체 예산서 → 정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