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내국세와 교육세에 연동해 재원을 자동 배분하고 지역 간 교육재정을 형평화한다.
국가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해 초·중등 교육재정을 보장하는 제도. 학령인구 감소로 규모 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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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법령 검증(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6-01-01 시행): 기준재정수요액은 제6조(+시행령 제4조 별표1·시행규칙), 기준재정수입액은 제7조, 법정전출금은 제11조로 확인·수정함(종전 제5조 일괄 인용 정정). 정산은 제7조제2항·제9조제3항(다음다음 회계연도), 재원 20.79%·보통97%/특별3%는 제3조로 확인 / 2026-07-12 article-descriptive 보정(P03):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고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제공 외부 공문서 → unverified:true 처리, fieldVerification 추가. consulted MSTs: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80399, 시행령 279967, 시행규칙 280199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4 시행령 인용 오류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근거를 시행령 제7조(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조치)로 잘못 인용; 시행령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로 정정. (C) P10 예산 편성 근거 오인용 — 법 제5조제2항(교부 결정 통지)을 예산 편성 근거로 인용; 법 제11조제6항·시행령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로 정정. (E) 이의신청 절차 누락 — 법 제13조제1항(교육감 이의신청 30일 이내)·제2항(교육부장관 심사 30일 이내)·시행령 제9조(기준액 증감)를 P16·P17 노드로 추가; E13·E14·E15 엣지 연결. (F) P13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 — 법정 근거 없는 행정 운영 시스템; unverified:true 처리 및 본문 주석 추가. 참조 MSTs: 280399(법률), 279967(시행령). 법의 침묵: 보통교부금 교부 시기(조문에 구체적 교부 월일 미규정); 특별교부금 신청 기한(조문에 신청 기한 미규정); 기준재정수요·수입액 산정 완료 시점(법·시행령 어디에도 산정 마감 기한 미규정).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5건을 '재정경제부'로 갱신 — 근거: 정부조직법 §30(내국세제 소관) — 교부금 재원=내국세 연계.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admrul 대조 — 0건 확정, 1건 미등재 유지(P03). 소관: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DB에 미등재된 내부 편람·고시로 확인됨.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내국세와 교육세에 연동해 재원을 자동 배분하고 지역 간 교육재정을 형평화한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 일부 → 보통교부금(97%)·특별교부금(3%) → 시·도교육청. 시·도의 법정전출금이 더해지고, 용도는 교육·학예로 한정된다.
내국세 실적 → 재원 산정 → 기준재정수요·수입 자료 → 교부 결정·통지 → 교육청 예산서 → 결산·정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