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내국세와 교육세에 연동해 재원을 자동 배분하고 지역 간 교육재정을 형평화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목적), 제3조(교부금 종류·재원=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2079(20.79%)+교육세, 보통 97%/특별 3%), 제5조(보통교부금 교부), 제5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정산), 제9조(국가예산 계상·정산),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정전출금)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기준=별표1), 제7조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세부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별 산정공식·단위비용(법 제6조제2항·시행령 제4조제4항 위임)부령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연도별 산정 지침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