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1지방자치와 지역재정·예산형범위 지정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해 초·중등 교육재정을 보장하는 제도. 학령인구 감소로 규모 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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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법령 검증(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6-01-01 시행): 기준재정수요액은 제6조(+시행령 제4조 별표1·시행규칙), 기준재정수입액은 제7조, 법정전출금은 제11조로 확인·수정함(종전 제5조 일괄 인용 정정). 정산은 제7조제2항·제9조제3항(다음다음 회계연도), 재원 20.79%·보통97%/특별3%는 제3조로 확인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내국세와 교육세에 연동해 재원을 자동 배분하고 지역 간 교육재정을 형평화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목적), 제3조(교부금 종류·재원=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2079(20.79%)+교육세, 보통 97%/특별 3%), 제5조(보통교부금 교부), 제5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정산), 제9조(국가예산 계상·정산),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정전출금)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기준=별표1), 제7조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세부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별 산정공식·단위비용(법 제6조제2항·시행령 제4조제4항 위임)부령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연도별 산정 지침고시·지침

권한 관계

교육부교부금 산정·교부, 산정 기준 마련
기획재정부내국세 재원 규모와 연계
시·도교육청(교육감)교부금 예산 편성·집행
시·도법정전출금 부담

돈의 흐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 일부 → 보통교부금(97%)·특별교부금(3%) → 시·도교육청. 시·도의 법정전출금이 더해지고, 용도는 교육·학예로 한정된다.

문서의 흐름

내국세 실적 → 재원 산정 → 기준재정수요·수입 자료 → 교부 결정·통지 → 교육청 예산서 → 결산·정산 자료.

병목

  •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연동으로 교부금이 자동 증가해 과잉·불용 논란
  • 내국세에 연동돼 경기 변동에 규모가 출렁인다
  • 특별교부금의 재량 배분 논란
  • 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 간 칸막이

개선점

  •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 공론화(교육·복지 수요 반영)
  • 학생 수·교육 수요 기반 산정 강화
  • 이월·불용 관리와 재정 효율화
  • 특별교부금 비율·재량 축소

현장 검증 필요

  • 연도별 교부율·교부금 규모 최신치
  • 시·도교육청 이월·불용 실적
  • 내국세 연동 개편 논의의 진행 상황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재정공시의 개별 근거 조문(교부금법·지방재정법·시행령) 확인
  • 시행규칙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별 산정공식·단위비용 별표 최신치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4건 가운데 3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