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업 중단 방지가 정책목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신용보증·무상지급), 제6조(재단 설립), 제17조(정부 출연금),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50조의2(소득·재산 자료 조사)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학생 가구 소득금액·재산의 범위와 산정 방법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근거)대통령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정의: 학자금·대학생·상환기준소득), 제18조(대출원리금 상환원칙: 소득수준 연계 의무상환)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9조 등(가구소득분위 연계 이자면제·상환율 등 위임사항)대통령령
고등교육법제7조(교육재정), 장학·학자금 지원의 일반 근거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