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업 중단 방지가 정책목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신용보증·무상지급), 제6조(재단 설립), 제17조(정부 출연금),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50조의2(소득·재산 자료 조사)법률법령 지도 →
소득수준(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생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는 급여형 장학 제도(한국장학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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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process.nodes P02·P03·P06·P07·P08·P09·P10·P11·P12·S01의 descriptive legal_basis 항목을 실제 조문으로 교체. P02→제16조+제38조, P03·P12→제50조, P06·P07→제49조의4(unverified: 성적·구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위임), P08→제49조의4+제38조, P09→제38조, P10→이의신청 명시조문 없음(unverified), P11→제50조의2, S01→제16조(unverified: 정보시스템 운영 명시조문 없음). fieldVerification 4건 추가.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업 중단 방지가 정책목표다.
재원은 국고(교육부 예산)이며 재단이 대학을 통해 학생 등록금에 반영한다.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커지고 일정 구간 이하는 등록금 부담이 사실상 없도록 설계된다(현장 검증 필요). 부족분은 학자금대출로 보완한다.
장학금 신청서 → 가구원 동의·소득재산 조사자료 → 지원구간 산정 결과 → 지급명세 → 대학 등록금 정산. 재단 포털(kosaf.go.kr)로 신청·조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