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학교교육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학습을 진흥해 국민의 학습권과 재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학력·학점 인정과 평생학습도시 지원으로 성인 학습과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제21조(시·도 및 시·군·구 평생교육진흥원·기관)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은행제(학습경험의 학점·학위 인정)법률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8조(평생교육사 이수과정),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실적 평가(법 제11조 위임), 기관 등록·신고, 진흥원 운영대통령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절차(법 제3조 위임), 학점인정 기준·절차(법 제7조 위임), 학위수여 요건·절차(법 제9조 위임)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