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5노동·교육·인적자원노동·교육형조문 검증 25/25

평생교육

학교교육 이외에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학점·학력을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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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학교교육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학습을 진흥해 국민의 학습권과 재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학력·학점 인정과 평생학습도시 지원으로 성인 학습과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제21조(시·도 및 시·군·구 평생교육진흥원·기관)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은행제(학습경험의 학점·학위 인정)법률
평생교육법 시행령제18조(평생교육사 이수과정),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실적 평가(법 제11조 위임), 기관 등록·신고, 진흥원 운영대통령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절차(법 제3조 위임), 학점인정 기준·절차(법 제7조 위임), 학위수여 요건·절차(법 제9조 위임)대통령령

권한 관계

교육부장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책 총괄, 학점·학력 인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 진흥 지원, 학점은행제·독학학위·매치업 등 운영
시·도교육감·지방자치단체지역 평생교육 진흥, 평생학습도시·평생교육기관 지원
평생교육기관프로그램 운영, 학습자 등록·이수관리

돈의 흐름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이며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평생학습도시 지원 등으로 배분된다. 학습자는 수강료를 부담하되 저소득층은 평생교육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진흥원·기관 운영비는 국가·지자체가 부담한다(현장 검증 필요).

문서의 흐름

기본계획·시행계획 → 기관 등록·신고 서류 → 수강·이수 기록 → 학점인정 신청·인정서 → 학위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스템(학점은행·평생학습계좌)으로 학습이력을 관리한다.

병목

  • 부처·지자체·기관 간 사업이 분산돼 전달체계가 복잡하다
  • 저학력·고령·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제 참여율이 낮다
  • 프로그램 질 편차와 학점·학위 인정의 신뢰성 문제
  • 안정적 재원 부족으로 지역 간 평생학습 격차가 크다

개선점

  • 평생학습계좌·이력 통합으로 학습이력 연계 강화
  • 평생교육바우처 확대로 취약계층 참여 제고
  • 학점은행·매치업 등 성인학습 인정체계 내실화
  • 지자체 주도 평생학습 거버넌스와 재원 안정화

현장 검증 필요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최신 차수·주기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단가
  • 학점은행제 학점·학위 인정 기준 최신 내용
  • 취약계층 평생학습 참여율(운영 추정)
  • 평생교육기관 유형별(학교부설·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 등) 등록·신고 근거조문과 시행령 세부절차(P03 조문 특정 필요)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5건 가운데 2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