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지원한다. 국고를 대학에 배분하되 평가·성과관리와 연계해 대학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유도한다.
고등교육법제7조(교육재정: 국가·지자체가 재원 지원·보조 가능),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6항에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제11조의2(평가·인증)법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2~제4조의5(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지원계획, 사업 협의·조정,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운영)대통령령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재정지원사업의 정의·유형(일반재정·특수목적)·신청·선정평가·협약·집행·성과평가·정산·환수 (교육부 훈령)행정규칙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 회계·재정운영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