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를 능력·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임용한다. 교원 수급을 관리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 공개전형으로 정실을 배제하고 균등한 교직 취임 기회를 보장한다.
교육공무원법제10조(임용의 원칙: 자격·능력 실증),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 제4항에서 공개전형 절차·방법·평가요소를 대통령령에 위임), 제12조(경력경쟁채용)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평가원 위탁),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 필기·실기·면접, 제3항에서 교육부령에 재위임),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1년, 2년 범위 연장)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4조(시험실시기관), 제7조(시험의 방법: 1차 주관식 필기,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수업능력 평가), 제8조(시험과목·배점비율: 1차 한국사 포함)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