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2노동·교육·인적자원인사·채용형조문 검증 27/27

교원 임용

공립학교 교사를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고시)으로 선발하고 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하는 교육공무원 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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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를 능력·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임용한다. 교원 수급을 관리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 공개전형으로 정실을 배제하고 균등한 교직 취임 기회를 보장한다.

교육공무원법제10조(임용의 원칙: 자격·능력 실증),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 제4항에서 공개전형 절차·방법·평가요소를 대통령령에 위임), 제12조(경력경쟁채용)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평가원 위탁),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 필기·실기·면접, 제3항에서 교육부령에 재위임),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1년, 2년 범위 연장)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4조(시험실시기관), 제7조(시험의 방법: 1차 주관식 필기,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수업능력 평가), 제8조(시험과목·배점비율: 1차 한국사 포함)부령

권한 관계

시·도교육감교사 임용시험 실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임용
교육부장관교원 수급·정원 관리, 임용정책 총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임용시험 1차 출제·채점 위탁 수행

돈의 흐름

응시수수료를 응시자가 부담한다. 시험 실시·출제·채점 비용은 교육청·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임용 후 보수는 지방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서 지급된다.

문서의 흐름

선발예정 인원 공고 → 응시원서·자격증 → 1·2차 채점자료 → 합격자 명부 → 신원조회 → 임용장. 교육청 채용 시스템으로 접수·발표한다.

병목

  • 학령인구 감소로 선발규모가 축소돼 합격선 상승·임용 적체가 심화된다
  • 명부 유효기간 내 미발령·대기(임용대기) 문제가 발생한다
  • 지역·과목별 수급 불균형(미달·과잉)이 반복된다
  • 사범대·교대 양성규모와 실제 수요의 미스매치

개선점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 양성규모의 연동
  • 선발예정 인원 조기 예고로 수험 예측 가능성 제고
  • 수업역량 중심 전형(수업실연·면접) 강화
  • 농산어촌·특정 과목 임용 유인책 정비

현장 검증 필요

  • 당해 연도 시·도별 선발예정 인원과 경쟁률
  •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임용대기 규모(운영 추정)
  • 임용시험 2차 전형 방식의 최신 개편 내용
  •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의 제도 차이
  • 명부 순위 임용 시 '채용예정 인원 3배수 범위' 규정의 근거 조문(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미확인) 확인 필요
  • 신규 교사에 대한 시보임용 적용 여부·근거(교육공무원법상 별도 시보 규정 미확인) 확인 필요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7건 가운데 2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