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직에 필요한 인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한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정실·엽관을 배제하고 실적주의를 실현한다. 국민에 대한 균등한 공직 취임 기회 보장도 목표다.
국가공무원법제26조(임용의 기준: 시험성적·근무성적·능력 실증), 제28조(신규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칙, 경력경쟁채용 예외), 제35조(평등의 원칙), 제36조(응시자격)법률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시험의 방법: 필기·면접·실기·서류전형), 제23조(5급 공채 합격 결정), 제47조(시험의 공고: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채용시험 일정은 90일 전)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제11조(채용후보자 등록),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직급별 시험성적순),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7·9급은 최종합격일부터 1년 경과 시 지체 없이 임용)대통령령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공개경쟁·경력경쟁채용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과 채용후보자 관리 절차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