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법령 위반 행위를 조기에 드러내 바로잡는다. 신고자를 비밀보장·불이익 금지·보상으로 두텁게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공익침해행위 정의), 제6조(신고기관),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이첩·송부·재조사요구),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제12조(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제13조(신변보호조치), 제14조(책임 감면),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제20조(보호조치결정), 제26조(보상금)·제26조의2(보상금 산정기준)·제26조의3(포상금), 제27조(구조금)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9조(이첩), 제14조(신변보호), 제15~17조(보호조치·체불보수), 제17조의2·제17조의3(이행점검·이행강제금), 제21~25조(보상금), 제25조의2·제25조의3(포상금), 제26조·제27조(구조금), 제28조의2(지급절차)대통령령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상금 산정·지급 세부기준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