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흩어진 민원 창구를 하나로 모아 국민이 쉽게 신청하고 빠르게 답을 받게 한다. 민원·국민제안·고충민원을 표준 절차와 법정 처리기간으로 처리해 행정의 응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접수), 제16조(민원문서 이송·제2항 대통령령 위임), 제17조(법정민원 처리기간), 제18조(질의·건의·기타·고충민원 처리기간=대통령령 위임),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0조(관계기관 협조), 제23조(반복·중복 민원 종결), 제27조(처리결과 통지), 제35조(거부처분 이의신청 60일)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조사), 제46조(고충민원 관련 시정·제도개선 권고)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접수·접수증·전자민원 8근무시간 내 접수), 제17조(고충민원 7일·현장조사 14일), 제21조(처리기간 연장: 1회, 동의 시 1회 추가), 제23조(처리진행상황 통지: 30일마다)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