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4민원·권리구제·참여민원·참여형조문 검증 34/34

국민신문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제안·고충을 온라인 한 창구(epeople.go.kr)로 접수하면, 소관 기관이 법정 기간 안에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통합 민원처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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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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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흩어진 민원 창구를 하나로 모아 국민이 쉽게 신청하고 빠르게 답을 받게 한다. 민원·국민제안·고충민원을 표준 절차와 법정 처리기간으로 처리해 행정의 응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접수), 제16조(민원문서 이송·제2항 대통령령 위임), 제17조(법정민원 처리기간), 제18조(질의·건의·기타·고충민원 처리기간=대통령령 위임),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0조(관계기관 협조), 제23조(반복·중복 민원 종결), 제27조(처리결과 통지), 제35조(거부처분 이의신청 60일)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조사), 제46조(고충민원 관련 시정·제도개선 권고)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접수·접수증·전자민원 8근무시간 내 접수), 제17조(고충민원 7일·현장조사 14일), 제21조(처리기간 연장: 1회, 동의 시 1회 추가), 제23조(처리진행상황 통지: 30일마다)대통령령

권한 관계

소관 행정기관의 장민원 접수·처리·결과 통지, 처리기간 준수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운영 총괄, 고충민원 조사·권고
민원처리 담당 부서이송·사실조사·답변 작성
행정안전부정부민원 정책·전자민원 기반 연계(현장 검증 필요)

돈의 흐름

민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무료다. 일부 증명·발급 민원은 법정 수수료가 있다. 창구·시스템 운영과 처리 비용은 국가·지자체 행정경비로 충당한다.

문서의 흐름

민원 신청서(전자) → 접수증·이송 통지 → 사실조사 자료 → 처리결과 통지서 → (이의신청서). 처리 이력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시스템에 기록·관리된다.

병목

  • 처리기간을 넘기거나 연장을 반복해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현장 검증 필요)
  • 소관 다툼으로 기관 간 이송이 반복돼 책임이 미뤄진다
  • 형식적·정형화된 답변으로 실질 해결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
  • 반복·악성 민원과 폭언에 담당자가 노출돼 업무 부담이 크다

개선점

  • 처리기간 준수율 공개와 지연·재이송 관리 강화
  • 형식 답변 억제와 실질 해결 중심 품질관리
  • 반복·악성 민원 대응 기준과 담당자 보호 병행
  • 고충민원·제도개선 권고와 민원 데이터 연계 활용

현장 검증 필요

  • 민원 유형별 법정 처리기간 최신 조문 대조
  • 처리기간 준수율·연장 사유의 실제 분포(운영 추정)
  • 국민신문고 운영기관·행정안전부 역할 분담 상세
  • 이의신청 인용률과 처리 실태(운영 추정)
  • 민원처리법 시행령상 민원문서 이송 절차·기한(법 제16조제2항 위임) 해당 조문 확인 필요(조회 실패)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4건 가운데 3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