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5민원·권리구제·참여민원·참여형조문 검증 41/41

청원

국민이 법률·제도 개선이나 공공의 관심사에 대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요청하면, 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 헌법이 보장한 참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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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헌법 제26조가 보장한 청원권을 실현한다. 국민이 피해 구제, 법령·제도 개선, 공무원 비위 시정 등을 국가기관에 요구하고, 기관이 성실히 수리·심사해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한다.

청원법제5조(청원사항), 제6조(청원 처리 제외), 제9조(청원 방법·전자문서),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행안부 운영), 제11조(청원서 제출), 제12조(청원서 접수), 제13조(공개청원: 접수일 15일 내 공개 여부 결정·공개결정일부터 30일 의견청취), 제14조(접수·처리상황 통지·공개), 제15조(보완 요구·이송), 제21조(처리 90일·60일 연장), 제22조(이의신청)법률
국회법제123조(청원서 제출: 의원 소개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수의 국민 동의), 제123조의2(청원 업무 전자화·전자청원시스템), 제124조(청원요지서·소관위 회부), 제125조(위원회 심사·보고), 제126조(정부 이송·처리결과 보고)법률
청원법 시행령제5조(전자청원 본인확인),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운영: 제출·접수·공개·의견수렴·통지·공개), 청원심의회 구성·운영(해당 조문 확인 필요)대통령령
국회청원심사규칙국민동의청원 요건(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동의)·심사 절차행정규칙

권한 관계

청원기관의 장청원 수리·조사·심의·처리결과 통지
청원심의회청원 수리·처리 방향 심의(청원기관 내 설치)
국회(청원심사)국회 청원·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 심사
행정안전부청원제도 총괄,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 운영(현장 검증 필요)

돈의 흐름

청원 제기와 처리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다. 시스템 운영과 심의·조사 비용은 각 기관의 행정경비로 충당한다. 청원 자체가 금전 급부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문서의 흐름

청원서(문서·전자문서) → 접수·수리 통지 → (동의 현황) → 심의자료·사실조사 → 처리결과 통지서 → (이의신청서). 온라인청원은 청원24 등 시스템에 기록된다.

병목

  • 수리·심사 후에도 '검토'·'수용 곤란' 등 형식적 결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 국민동의청원은 동의 요건(기간·인원)을 넘기 어려워 접수 자체가 제한된다
  • 국회 청원은 회기·위원회 심사 지연으로 사실상 방치되기 쉽다 (현장 검증 필요)
  • 처리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선점

  • 처리결과 공개 확대와 형식 답변 억제
  • 국민동의청원 동의 요건·처리 절차의 실효성 정비
  • 국회 청원 심사기한 관리와 방치 방지 장치
  • 청원-입법·정책 반영 연계와 환류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청원법 처리기간·이의신청 조문(제21·22조) 최신 대조
  • 국민동의청원 동의 요건·성립률(운영 추정)
  •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 운영기관·범위 상세
  • 청원 처리결과의 실제 수용률(운영 추정)
  • 청원법 시행령상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해당 조문 확인 필요(조회 미완)
  • 국민동의청원 인원·기간(국회청원심사규칙: 공개 후 30일·5만명) 규칙 원문 대조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1건 가운데 4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