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헌법 제26조가 보장한 청원권을 실현한다. 국민이 피해 구제, 법령·제도 개선, 공무원 비위 시정 등을 국가기관에 요구하고, 기관이 성실히 수리·심사해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한다.
청원법제5조(청원사항), 제6조(청원 처리 제외), 제9조(청원 방법·전자문서),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행안부 운영), 제11조(청원서 제출), 제12조(청원서 접수), 제13조(공개청원: 접수일 15일 내 공개 여부 결정·공개결정일부터 30일 의견청취), 제14조(접수·처리상황 통지·공개), 제15조(보완 요구·이송), 제21조(처리 90일·60일 연장), 제22조(이의신청)법률
국회법제123조(청원서 제출: 의원 소개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수의 국민 동의), 제123조의2(청원 업무 전자화·전자청원시스템), 제124조(청원요지서·소관위 회부), 제125조(위원회 심사·보고), 제126조(정부 이송·처리결과 보고)법률
청원법 시행령제5조(전자청원 본인확인),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운영: 제출·접수·공개·의견수렴·통지·공개), 청원심의회 구성·운영(해당 조문 확인 필요)대통령령
국회청원심사규칙국민동의청원 요건(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동의)·심사 절차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