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법률의 제정·개정을 국민 대표기관의 심의로 결정해 민주적 정당성과 견제를 확보한다. 위원회 전문 심사와 본회의 의결의 이중 절차로 졸속 입법을 방지한다.
법률안이 발의·제출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공포되기까지의 국회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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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법률의 제정·개정을 국민 대표기관의 심의로 결정해 민주적 정당성과 견제를 확보한다. 위원회 전문 심사와 본회의 의결의 이중 절차로 졸속 입법을 방지한다.
입법 활동비·운영비는 국회 예산으로 충당한다. 예산 수반 법률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심사한다.
법률안·제안이유 → 비용추계서 → 위원회 심사보고서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의결 → 이송·공포문. 의안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