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9국가 운영과 권력 통제국가운영·통제형조문 검증 30/30

국회 입법절차

법률안이 발의·제출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공포되기까지의 국회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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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행위 레인
7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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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법률의 제정·개정을 국민 대표기관의 심의로 결정해 민주적 정당성과 견제를 확보한다. 위원회 전문 심사와 본회의 의결의 이중 절차로 졸속 입법을 방지한다.

대한민국헌법제40조(입법권), 제52조(법률안 제출), 제53조(공포·재의요구)법률
국회법제79조(의안 발의)·제79조의2(비용추계서), 제81조(회부), 제58조(위원회 심사)·제59조(상정 숙려기간), 제85조의2(신속처리안건), 제86조(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제93조(본회의 심의), 제98조(정부 이송), 제106조의2(무제한토론)법률

권한 관계

국회의원·정부법률안 발의·제출
소관 상임위원회안건 심사·의결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 심사
본회의(국회의장)최종 심의·의결
대통령공포 또는 재의 요구

돈의 흐름

입법 활동비·운영비는 국회 예산으로 충당한다. 예산 수반 법률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심사한다.

문서의 흐름

법률안·제안이유 → 비용추계서 → 위원회 심사보고서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의결 → 이송·공포문. 의안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 공개된다.

병목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가 사실상 내용 심사로 변질돼 병목이 된다는 지적
  • 여야 대치로 상임위·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거나 안건이 계류된다
  • 신속처리안건·무제한토론 등 절차가 정쟁 수단으로 쓰인다
  • 임기 만료 자동폐기로 계류 법안이 대량 사라진다

개선점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 명확화·기한 설정
  • 상임위 중심 심사 강화와 계류 안건 관리 개선
  • 입법영향분석·비용추계의 내실화
  • 회기 불연속·자동폐기 완화 방안 검토

현장 검증 필요

  • 법사위 심사 지연의 실제 사유·기간(운영 추정)
  • 계류·자동폐기 법안 비율 통계
  • 상임위 소위 심사의 실제 운영(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0건 가운데 3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