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회가 국정 운영을 감시·평가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정기적으로,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을 부정기적으로 다뤄 입법·예산·정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한다.
대한민국헌법제61조(국정감사·조사권)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국정감사, 감사 시작일부터 30일·계획서 통지), 제3조(국정조사), 제7조(감사 대상기관), 제10조(방법·자료·증인 요구), 제12조(공개원칙)·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 제15조(결과 보고), 제16조(결과 처리·시정요구·90일)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5조(출석요구), 제6조(동행명령), 제7조(선서), 제12조(불출석의 죄), 제14조(위증의 죄)법률
국회법위원회 운영·의결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