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공공부문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 예산 낭비와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는다. 세입·세출 결산 확인과 변상·징계 요구로 재정 책임성을 확보한다.
대한민국헌법제97조(감사원 설치), 제98조(구성·임기), 제99조(결산검사 보고), 제100조(조직 법정)법률
감사원법제20조(직무), 제22~23조(회계검사 대상), 제24조(직무감찰), 제31조(변상책임 판정), 제32조(징계요구), 제33조(시정요구), 제34조(개선요구), 제36조(재심의 청구: 처분요구 1개월·변상판정 3개월), 제38조(재심의 처리: 수리 후 2개월), 제52조(감사원규칙 제정권)법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13조(감사실시 예고)·제15조(감사실시 통지)·제16조(출석답변 요구)·제17조(문답서 작성)·제27조(질문서 발부)·제39조(감사소명자료 제출)·제52~57조(재심의 청구)·제65조(고발 등)·제67조(감사결과 공개)·제68조(처분요구사항 이행)감사원규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자체감사기구와의 관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