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와 공공기관의 부패를 드러내 바로잡는다.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자를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보상으로 두텁게 지켜, 부패를 통제하고 청렴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부패행위 정의), 제55조(부패행위 신고), 제56조(공직자의 신고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59조(신고내용 확인 및 이첩 등·60일 처리),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재조사 요구),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58조의2(미이첩·국가기밀 신고), 제67조의2(체불보수), 제70조(신변보호), 제71~82조(포상금·보상금·구조금)대통령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 신고·부패 관련 연계 규율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