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7국가 운영과 권력 통제국가운영·통제형조문 검증 49/49

법령 제정·개정 절차

정부가 법률·대통령령·부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입안-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국무회의-공포로 이어지는 정부입법의 표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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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법령의 제정·개정을 정해진 절차로 규율해 내용의 적법성·체계 정합성과 국민 의견 반영을 확보한다. 부처가 임의로 규범을 만드는 것을 막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로 통제한다.

대한민국헌법제52조(법률안 제출권), 제53조(공포·효력), 제75조·제95조(위임입법)법률
법제업무 운영규정제4·5·8조(정부입법계획), 제11조·제11조의4(관계기관 협의·이견 해소), 제14·15조(입법예고), 제18·19조(제출의견 처리), 제21조(법제처 심사 요청),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3조(부처입법계획), 제8조(관계 부처 협의), 제10조(제출의견 반영), 제11조(법령안 심사), 제12·13조(하위법령 동시 검토·사전 준비)총리령
행정절차법제41~45조(입법예고·의견제출)법률
행정규제기본법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심사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공포 방법·시행일법률
차관회의 규정국무회의 상정 전 법령안 사전심의대통령령

권한 관계

주관 중앙행정기관법령안 입안·정책 책임
법제처법령안 심사, 정부입법 총괄·조정
규제개혁위원회규제 관련 법령안 규제심사
국무회의법률안·대통령령안 심의
대통령·행정안전부재가·공포(관보 게재)

돈의 흐름

입법 자체는 국민에게 비용을 걷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 부담금·수수료·보조금을 신설하면 이후 재정 흐름을 만든다. 입법 추진 비용은 행정경비로 충당한다.

문서의 흐름

법령안 원안 → 관계기관 협의안 → 입법예고안 → 규제심사서 → 법제처 심사본 → 국무회의 상정안 → 공포문(관보). 정부입법 진행은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 확정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공개된다.

병목

  • 부처 간 협의 이견으로 입안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 입법예고 의견이 형식적으로 처리된다는 지적
  • 하위법령(대통령령·부령) 위임이 광범위해 실질 규율이 행정입법에 쏠린다
  • 법제처 심사·규제심사가 겹쳐 일정 관리가 어렵다(운영 추정)

개선점

  • 입법영향분석 도입으로 제·개정의 효과·비용 사전 검토
  • 위임입법의 명확성·한계 기준 강화
  • 입법예고 의견 반영 결과 공개 의무화
  • 정부입법 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절차 병렬화

현장 검증 필요

  • 부처 협의·법제처 심사의 실제 소요기간(운영 추정)
  • 입법예고 의견 반영 실태(운영 추정)
  • 정부입법지원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상세
  • 법제처 심사와 규제심사 중첩에 따른 일정 관리 실태(운영 추정)
  • 법률 제·개정과 하위법령(대통령령·부령) 제·개정의 실제 병행 처리 흐름(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7건 중 공식 원문 7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9건 가운데 4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