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법령의 제정·개정을 정해진 절차로 규율해 내용의 적법성·체계 정합성과 국민 의견 반영을 확보한다. 부처가 임의로 규범을 만드는 것을 막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로 통제한다.
대한민국헌법제52조(법률안 제출권), 제53조(공포·효력), 제75조·제95조(위임입법)법률
법제업무 운영규정제4·5·8조(정부입법계획), 제11조·제11조의4(관계기관 협의·이견 해소), 제14·15조(입법예고), 제18·19조(제출의견 처리), 제21조(법제처 심사 요청),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3조(부처입법계획), 제8조(관계 부처 협의), 제10조(제출의견 반영), 제11조(법령안 심사), 제12·13조(하위법령 동시 검토·사전 준비)총리령
행정절차법제41~45조(입법예고·의견제출)법률
행정규제기본법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심사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공포 방법·시행일법률
차관회의 규정국무회의 상정 전 법령안 사전심의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