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해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기부를 장려한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그 돈을 주민복리 사업에 쓰는 제도. 지역 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을 노린다.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15 legal_basis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는 공급업체 선정·공고를 규정하지 않음; 올바른 근거는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항으로 정정. (C) P06 actor/lane — 법 제9조제1항은 답례품 제공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 '지역 답례품 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정. (C) P12 actor/lane —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공개 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 '고향사랑e음(정보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정(type도 system→task). (F) P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법 제11조·시행령 제7조 어디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지 않음; unverified:true 표기, 실제 근거는 조례·훈령·운영 기준. (F) P13 성과 평가·환류 — 법 제13조는 공개 의무만 규정, 성과 평가·환류를 법정 의무로 규정하지 않음; unverified:true 표기. (E) P16 신설 — 법 제10조(위법행위 신고권·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법정 당사자 권리 누락; 노드 추가. (E) P17 신설 — 법 제4조제2항·제16조·시행령 제10조(모금·접수 제한 처분 및 위반사실 공표 의무, 30일 이내) 법정 필수 단계 누락; 노드 추가. 참조 MST: 260449(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70065(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의 침묵: (1) 기부금 반환(법 제14조) 절차의 구체적 기한 미규정 — 법·시행령 모두 반환 처리기간 명시 없음. (2)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 — 시행령 제6조제4항이 조례에 위임, 법정 기준 없음. (3) 기금운용심의 절차 — 법·시행령 모두 심의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 / 2026-07-12 정리: L2 주체 정정으로 노드가 없어진 레인 '지역 답례품 업체' 제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해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기부를 장려한다.
기부금 → 고향사랑기금 → 주민복리 사업. 기부자는 세액공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받고, 답례품비는 기부금의 30% 이내로 지출한다. 상한은 2025년부터 연 2천만원이다.
기부 신청(고향사랑e음) → 기부금영수증 → 답례품 발송 내역 → 기금 적립·집행 자료 → 세액공제(연말정산) → 기금 운용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