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해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기부를 장려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4조(기부 주체·주소지 외 지자체), 제7조(모금 방법), 제8조(접수·영수증·연간 상한 2천만원=제8조제3항), 제9조(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제11조(고향사랑기금 설치·용도·조례위임), 제13조(접수·운용 결과 공개)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모금 방법·절차), 제4조(접수·기탁서 확인), 제5조(답례품 한도 30%·금지품목), 제6조(답례품·공급업체 선정), 제7조(기금 관리·운용·비용충당 비율), 제8조(정보시스템 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9조(접수·운용 현황 공개, 매년 2월 말일)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초과분 15%)법률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금 조례기금 설치·사업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