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3지방자치와 지역기부·지역재정형범위 지정 필요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그 돈을 주민복리 사업에 쓰는 제도. 지역 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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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해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기부를 장려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4조(기부 주체·주소지 외 지자체), 제7조(모금 방법), 제8조(접수·영수증·연간 상한 2천만원=제8조제3항), 제9조(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제11조(고향사랑기금 설치·용도·조례위임), 제13조(접수·운용 결과 공개)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모금 방법·절차), 제4조(접수·기탁서 확인), 제5조(답례품 한도 30%·금지품목), 제6조(답례품·공급업체 선정), 제7조(기금 관리·운용·비용충당 비율), 제8조(정보시스템 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9조(접수·운용 현황 공개, 매년 2월 말일)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초과분 15%)법률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금 조례기금 설치·사업조례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제도 총괄,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
지방자치단체모금·답례품 제공, 고향사랑기금 운용
기부자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지방의회고향사랑기금 조례·사업 의결

돈의 흐름

기부금 → 고향사랑기금 → 주민복리 사업. 기부자는 세액공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받고, 답례품비는 기부금의 30% 이내로 지출한다. 상한은 2025년부터 연 2천만원이다.

문서의 흐름

기부 신청(고향사랑e음) → 기부금영수증 → 답례품 발송 내역 → 기금 적립·집행 자료 → 세액공제(연말정산) → 기금 운용 공시.

병목

  • 답례품 중심 모금 경쟁 과열
  • 수도권·재정력 격차가 오히려 커질 우려
  • 법인 기부 제외, 상한 인상(2천만원)의 실효 (현장 검증 필요)
  • 기금 사업의 성과 검증 미흡

개선점

  • 지정기부(사업 크라우드펀딩) 확대
  • 답례품의 지역경제 연계 강화
  • 법인 참여·상한 등 제도 조정 논의
  • 기금 사업 성과의 투명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연도별 모금액·답례품 지출 최신치
  • 상한 인상 이후 고액 기부 추이
  •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성과·집행 실태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0건 가운데 4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