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둘 이상의 지자체가 교통·산업 등 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별도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를 설립한다. 행정구역을 넘는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 사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규약을 만들어 설립하는 별도 법인격의 자치단체. 초광역 협력의 그릇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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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법령 검증(현행 지방자치법, 2026-07-01 시행): 제199조(설치·승인·고시·사무위임)·제202조(규약·변경)·제204조(의회)·제205조(집행기관장=의회 선출)·제206조(경비 분담·특별회계·위임경비)·제208조(가입·탈퇴)·제209조(해산) 조문 내용을 확인하고 항 단위로 정밀화함. 기존 조문 인용은 모두 정확했으며 조문 오류는 없었음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6 actor·lane 오인용 — 제199조제6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 주체이나 기존 actor=행정안전부·공보, lane=정보시스템(고시·공보)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성 지방자치단체 lane·actor로 수정, deadline '지체 없이' 명시; (C) P10 legal_basis 오인용 — 기본계획 수립·의회 의결 의무 근거는 제203조제1항이나 제206조제2항(특별회계 설치)이 인용되어 있어 제203조제1항으로 교체, 의회 의결 요건 명시; (C) P11 legal_basis 오인용 — 기본계획에 따른 사무처리 의무 근거는 제203조제2항이나 제210조(준용규정)가 인용되어 있어 제203조제2항으로 교체; (E) P11b 신규 노드 추가 — 제207조·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사무처리상황 통지 의무(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구성단체장·행안부장관) 단계가 누락되어 추가; 참조 MST: 지방자치법 MST=284005(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MST=287053(2026-07-01 시행). 법의 침묵: 행안부장관의 규약 승인 처리기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사무처리상황 통지 주기·방식이 시행령 제127조에서도 구체화되지 않음; 해산 후 잔여 채무 처리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음 / 2026-07-12 정리: L2 주체 정정으로 노드가 없어진 레인 '정보시스템(고시·공보)' 제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둘 이상의 지자체가 교통·산업 등 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별도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를 설립한다. 행정구역을 넘는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한다.
구성 지자체의 분담금과 국가·시·도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별도 예산·회계를 두며, 분담 비율은 규약으로 정한다.
규약안 → 지방의회 의결서 → 행안부 승인·고시 → 기본계획·예산 → 사무 처리 실적 → 결산·분담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