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둘 이상의 지자체가 교통·산업 등 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별도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를 설립한다. 행정구역을 넘는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 사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규약을 만들어 설립하는 별도 법인격의 자치단체. 초광역 협력의 그릇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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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법령 검증(현행 지방자치법, 2026-07-01 시행): 제199조(설치·승인·고시·사무위임)·제202조(규약·변경)·제204조(의회)·제205조(집행기관장=의회 선출)·제206조(경비 분담·특별회계·위임경비)·제208조(가입·탈퇴)·제209조(해산) 조문 내용을 확인하고 항 단위로 정밀화함. 기존 조문 인용은 모두 정확했으며 조문 오류는 없었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둘 이상의 지자체가 교통·산업 등 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별도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를 설립한다. 행정구역을 넘는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한다.
구성 지자체의 분담금과 국가·시·도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별도 예산·회계를 두며, 분담 비율은 규약으로 정한다.
규약안 → 지방의회 의결서 → 행안부 승인·고시 → 기본계획·예산 → 사무 처리 실적 → 결산·분담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