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가 맡은 사무를 수행할 조직(집행기관·행정기구·정원)을 구성한다.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되, 국가는 기준인건비로 인력 총량을 관리한다.
지자체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단체장·실국·과 같은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스스로 짜는 자치조직권 제도. 다만 국가가 정한 기준인건비 안에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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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건비 총량과 자치조직권의 관계, 초과 시 교부세 산정 불이익 산식은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 article-descriptive 오류 수정: P01·P06 지침 인용 → unverified 처리(법제처 API 미제공); P03 '기구·정원 설치 기준' → 제5조·제6조; P07 '기준인건비 총량 관리' → 제4조제1항; P14 '임용·정원 원칙' → 제25조; P15 '정원 통보·공개' → 제40조; P16 '조직진단' → 제34조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근거 오인용 — 입법예고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규정 제38조제1항으로 정정; (D) P05 deadline 오류 — '예고기간 20일'은 조문 근거 없음(제38조는 기간 미명시), null로 정정; (F) P06 비법정 기구·단계 — 규정 제4조는 '자율 운영' 구조로 사전 협의 절차 없음, unverified:true 처리; (F) P08 비법정 게이트웨이 — 행안부 사전 총량 판단 게이트웨이 조문 없음(사후 분석·시정요구 구조), unverified:true 처리; (C) P09 근거 오인용 — 제76조(의원발의 조항)를 규정 제36조제1항(단체장 제출 조항)으로 정정; (E) 조례 보고 노드 누락(P17 신설) — 지방자치법 제35조(이송일부터 5일 이내 전문 보고); (E) 기구·정원 규칙 지방의회 제출 노드 누락(P18 신설) — 규정 제37조(공포일부터 10일 이내); (E) 시정요구·결과보고 노드 누락(P19 신설) — 규정 제33조(시정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보고). 법의 침묵: 1) 조직관리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보고 절차가 조문에 명시되지 않음(규정 제34조제3항); 2) 기준인건비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 조문 미명시(규정 제4조); 3) 조직진단 대상 선정 기준('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의 구체적 수준) 조문 미명시(규정 제34조제1항).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통보 지침」 admrul 대조 — 0건 확정, 2건 미등재 유지(P01·P06). 소관: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DB에 미등재된 내부 지침으로 확인됨.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자체가 맡은 사무를 수행할 조직(집행기관·행정기구·정원)을 구성한다.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되, 국가는 기준인건비로 인력 총량을 관리한다.
기준인건비가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 인건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기준인건비를 크게 초과하면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현장 검증 필요). 기구·청사 운영비도 지방비다.
기준인건비 통보 → 조직 진단 자료 → 기구·정원 조례안 → 의회 의결서 → 정원 관리 대장 → 행안부 정원 통보·조직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