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가 맡은 사무를 수행할 조직(집행기관·행정기구·정원)을 구성한다.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되, 국가는 기준인건비로 인력 총량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법제123조(부지사·부시장 등), 제125조(행정기구와 정원), 제126~129조(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 제4조(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통보, 자율범위 함께 통보 가능, 운영 분석·환류), 기구 설치 기준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부단체장·행정기구·직속기관·사업소 등 조직 세부기준(지방자치법 위임)대통령령
지방공무원법임용·정원·인사 원칙법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통보 지침연도별 기준인건비 산정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