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을 사회가 분담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보장한다. 소득을 따지지 않는 보편지급으로 낙인 없이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기본 축을 이룬다.
아동수당법제4조(지급 대상·지급액: 8세 미만 월 10만원)·제6조(지급 신청)·제7조(조사·질문)·제9조(지급 결정·통지)·제10조(지급 시기·방법)·제13조(지급 정지)·제14조(수급권 상실)·제16조(환수)·제19조(이의신청)법률
아동수당법 시행령제2조(추가 지급 대상)·제4조(지급 신청 방법·절차)·제6조(조사·질문 범위·시기)·제9조(지급 시기·방법·절차)·제13조(지급 정지 대상)·제14조(수급권 상실 대상)·제17조(환수금 결정·납부)대통령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3조(정보 제공)·제5조(지급 신청서 서식)·제6조(현장조사서)·제7조(지급 결정·통지 절차·기한)·제13조(신고)·제14조(환수금 분할납부)·제15조(이의신청 방법·절차)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