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5복지와 사회보험복지급여형조문 검증 56/56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아동 복지급여

15절차 노드
6행위 레인
7게이트
56/56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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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신청·결정·정지·환수·이의신청 조문번호를 현행 법령으로 재확인해 정정함(신청 제6조, 조사 제7조, 결정·통지 제9조, 지급 제10조, 정지 제13조, 상실 제14조, 환수 제16조, 이의신청 제19조) / 보편지급 제도로 소득·재산 조사 단계는 두지 않음(P05·P06에 반영)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을 사회가 분담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보장한다. 소득을 따지지 않는 보편지급으로 낙인 없이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기본 축을 이룬다.

아동수당법제4조(지급 대상·지급액: 8세 미만 월 10만원)·제6조(지급 신청)·제7조(조사·질문)·제9조(지급 결정·통지)·제10조(지급 시기·방법)·제13조(지급 정지)·제14조(수급권 상실)·제16조(환수)·제19조(이의신청)법률
아동수당법 시행령제2조(추가 지급 대상)·제4조(지급 신청 방법·절차)·제6조(조사·질문 범위·시기)·제9조(지급 시기·방법·절차)·제13조(지급 정지 대상)·제14조(수급권 상실 대상)·제17조(환수금 결정·납부)대통령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3조(정보 제공)·제5조(지급 신청서 서식)·제6조(현장조사서)·제7조(지급 결정·통지 절차·기한)·제13조(신고)·제14조(환수금 분할납부)·제15조(이의신청 방법·절차)부령

권한 관계

보건복지부장관제도 총괄, 지급 기준·전달체계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읍·면·동)신청 접수·자격 확인·지급 결정과 지급

돈의 흐름

재원은 전액 조세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조달한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

문서의 흐름

아동수당 신청서 → 자격(연령·주민등록) 확인자료 → 지급 결정 통지 → 매월 지급 내역.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된다.

병목

  • 보편지급이라 고소득층까지 포함돼 재정효율·형평성 논쟁이 있다
  • 부모급여·양육수당 등 유사 현금급여와의 중복·정합성 문제
  • 지급연령(8세)의 저출생 대응 효과에 대한 논란
  • 해외 장기체류·주소불명 아동의 자격 관리 부담(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지급연령 확대(초등 등)·지급액 인상 논의
  • 부모급여·양육수당 등 아동 대상 현금급여의 통합·정비
  • 출산·양육 효과 평가에 기반한 급여 설계
  • 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등 지역정책과의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지급연령 확대·2세 미만 추가지급 등 최신 개정 반영 여부(시행령 제2조 추가 지급 대상 확인)
  • 부모급여·양육수당과의 중복 수급 관계 현행 처리
  • 지급 대상 아동 수와 예산 규모(운영 추정)
  • 해외 장기체류·전출입 아동의 자격 정지·관리 실태(현장 검증 필요)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56건 가운데 5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