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수익성도 있는 사업을 직접 또는 공사·공단을 통해 경영한다. 공공성과 경영 효율을 함께 추구한다.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 사업), 제5조(지방직영기업 설치=조례), 제49조(공사 설립·설립 전 협의(제1항)·타당성 검토(제3항·제4항)), 제58조(임원 임면·임원추천위), 제66조(결산·회계감사), 제76조(지방공단 설립), 제78조(경영평가), 제78조의2(경영진단·개선명령),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법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8조(경영평가: 매년·회계감사 종료 후 4개월 내 완료·평가기관 지정), 법 제49조·제58조 위임 설립 타당성 검토·임원추천위 세부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경영·회계 관련 서식 등 세부부령
지방직영기업·공사·공단 설치 조례사업·조직·회계조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경영평가 기준설립 타당성·평가 지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