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0지방자치와 지역자치·경영형범위 지정 필요

지방공기업

지자체가 상수도·지하철·도시개발처럼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갖는 사업을 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형태로 경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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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법령 검증(현행 지방공기업법, 2026-05-19 시행): 설립 타당성 검토는 제49조제3항·제4항, 설립 전 협의는 제49조제1항으로 확인·수정함(종전 제49조의2 인용은 현행 조문에 없음). 경영평가 제78조·시행령 제68조(회계감사 종료 후 4개월 내 완료), 경영진단·개선명령 제78조의2, 임원추천위 제58조는 확인됨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수익성도 있는 사업을 직접 또는 공사·공단을 통해 경영한다. 공공성과 경영 효율을 함께 추구한다.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 사업), 제5조(지방직영기업 설치=조례), 제49조(공사 설립·설립 전 협의(제1항)·타당성 검토(제3항·제4항)), 제58조(임원 임면·임원추천위), 제66조(결산·회계감사), 제76조(지방공단 설립), 제78조(경영평가), 제78조의2(경영진단·개선명령),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법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8조(경영평가: 매년·회계감사 종료 후 4개월 내 완료·평가기관 지정), 법 제49조·제58조 위임 설립 타당성 검토·임원추천위 세부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경영·회계 관련 서식 등 세부부령
지방직영기업·공사·공단 설치 조례사업·조직·회계조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경영평가 기준설립 타당성·평가 지표고시·지침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설립·출자, 임원 임명, 관리·감독
지방의회설치 조례·예산·출자 의결
행정안전부설립 기준·경영평가, 경영개선명령
지방공기업평가원경영평가 수행 지원

돈의 흐름

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공사·공단은 지자체 출자·출연금과 요금·사업수입으로 운영된다. 적자·부채는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연계된다.

문서의 흐름

설립 타당성 검토서 → 설치 조례 → 사업계획·예산 → 재무제표·경영공시 → 경영평가 결과 → 경영개선 계획.

병목

  • 도시개발·교통 부문의 만성 적자·부채
  • 방만경영·임원 낙하산 논란
  • 요금 현실화 지연으로 원가 미회수
  • 지방공기업 부실이 지자체 재정 리스크로 전가

개선점

  • 설립 타당성 사전 검증 강화
  • 부채중점관리·통합 경영공시 확대
  • 요금·원가 구조의 투명화
  • 임원 전문성·성과평가 연계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지자체별 지방공기업 부채·적자 현황
  • 경영평가 결과의 실제 인사·성과 연계
  • 요금 현실화율과 원가 회수 정도
  • 경영정보 공시(클린아이) 근거 조문, 지방공사 법인격·설립등기(제51·52조 추정) 및 해산·청산 개별 조문 번호 확인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설립 타당성 검토·임원추천위 세부 조문 번호(경영평가는 시행령 제68조 확인)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2건 가운데 3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