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수익성도 있는 사업을 직접 또는 공사·공단을 통해 경영한다. 공공성과 경영 효율을 함께 추구한다.
지자체가 상수도·지하철·도시개발처럼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갖는 사업을 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형태로 경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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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법령 검증(현행 지방공기업법, 2026-05-19 시행): 설립 타당성 검토는 제49조제3항·제4항, 설립 전 협의는 제49조제1항으로 확인·수정함(종전 제49조의2 인용은 현행 조문에 없음). 경영평가 제78조·시행령 제68조(회계감사 종료 후 4개월 내 완료), 경영진단·개선명령 제78조의2, 임원추천위 제58조는 확인됨 / 2026-07-12 법령 검증: P01 '설립 타당성 검토 세부기준', P11 '경영평가 지표·편람'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경영평가 기준(고시·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미제공으로 조문 번호 확정 불가, unverified 처리. consulted MSTs: 지방공기업법 286107, 시행령 285217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설립등기 근거 제49조→제57조제1항+시행령 제49조(법인격·등기 직접 근거), (C) P08 예산 근거 제2조(적용범위)→제65조제1항·제2항(공사 예산 편성·이사회 확정), (C) P09 요금 근거 제2조→제22조제1항·제2항+제75조의2(공사 준용), (C) P10 경영공시 근거 제78조제3항(자료제출요청)→제46조제2항+제75조의2+시행령 제64조(경영공시 의무 조문), (C) P15 해산 근거 제49조제2항(조례 근거)→제57조의2(공사 해산)+제77조의2제1항(공단 해산), (D) P02 deadline '협의 요청 후 30일'→법정기한 없음으로 수정(제49조제1항 기한 미명시), (D) P05 deadline '조례 시행 후 60일'→'자본금 납입일부터 3주 이내'(시행령 제49조), (E) P16 주민공청회(설립 전) 추가(시행령 제76조의2제1항·제3항 — 심의위원회 전, 15일 전 공고), (E) P17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추가(시행령 제47조제2항·제3항 — 민간위원 1/2 이상), (E) P18 경영성과계약 체결 추가(법 제58조의2제1항·제2항 — 사장 임명 시 법정 의무), (E) P19 경영진단 실시 추가(법 제78조의2제2항, 시행령 제70조제2항·제71조제1항 — 60일 내 대상 확정), (E) P20 부실공기업 해산 요구 추가(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 시행령 제71조의2 — 정책위원회 심의 후 요구). consulted MSTs: 지방공기업법 286107(2026-05-19), 시행령 285217(2026-03-31). 법의 침묵: ① 설립 전 협의(제49조제1항) 법정 기한 없음 — 협의 처리기한은 내부 운영에 위임; ② 경영진단 실시 기간 법정 기한 없음 — 대상 확정(60일)만 명시; ③ 해산 요구 후 실제 해산 조례 의결·청산 완료 기한 법령에 미명시.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경영평가 기준」 admrul 대조 — 0건 확정, 2건 미등재 유지(P01·P11). 소관: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DB에 미등재된 내부 고시·편람으로 확인됨(5회 검색 시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자체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수익성도 있는 사업을 직접 또는 공사·공단을 통해 경영한다. 공공성과 경영 효율을 함께 추구한다.
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공사·공단은 지자체 출자·출연금과 요금·사업수입으로 운영된다. 적자·부채는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연계된다.
설립 타당성 검토서 → 설치 조례 → 사업계획·예산 → 재무제표·경영공시 → 경영평가 결과 → 경영개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