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84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디지털·데이터형조문 검증 34/34

전자정부

행정업무와 대국민 서비스를 정보기술로 전자화해, 국민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처리·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행정 기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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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해 효율을 높이고, 국민이 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한다. 종이·대면 절차를 전자문서·전자민원으로 바꿔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정부법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 5년 수립), 제5조의2(기관별 계획 수립·점검), 제7조(전자정부서비스 신청·통지 등 전자문서 처리), 제10조(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분석),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제36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지침 고시), 제57조(정보시스템 감리)법률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대국민·다부처 서비스 또는 사업비 5억원 이상 등), 감리 업무범위·절차,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 조사 세부사항(법 제7조·제22조·제57조 위임)대통령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감리 업무범위·절차·준수사항(법 제57조제5항 위임)행정규칙
행정절차법제24조 등 처분의 방식(전자문서 처분 근거)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전자민원 처리 근거법률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정책 총괄, 기본계획 수립, 정부24 등 공통기반 운영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소관 전자정부서비스 구축·운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전자정부 사업 기술지원·표준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부 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운영

돈의 흐름

구축·운영비는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며 대부분 시스템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일부 발급 수수료가 있으나 온라인 발급은 감면·무료가 많다. 공통기반 운영은 국가 행정비용이다.

문서의 흐름

전자민원 신청서 → 온라인 본인인증 → 기관 내부 처리·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 전자 통보서·전자증명서. 정부24·홈택스 등 전자민원창구와 각 기관 정보시스템이 연계된다.

병목

  • 기관·시스템별로 데이터가 나뉜 칸막이로 서비스 연계가 끊긴다
  •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격차가 크다
  • 노후 시스템·잦은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 (현장 검증 필요)
  • 부처별 중복 구축과 표준 미비로 유지비가 늘어난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부처 칸막이를 넘는 통합·연계형 서비스(선제적·묶음 서비스) 확대
  • 디지털 취약계층 대체수단·오프라인 병행 보장
  • 클라우드 전환과 시스템 안정성·장애 대응 강화
  • 공통기반 표준화로 중복투자 방지

현장 검증 필요

  • 전자정부법 제8조·제9조는 현행 삭제됨 — 방문없는 민원처리·전자민원창구 기능은 제7조(전자정부서비스 신청·통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것으로 보이며,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직접 근거 조문(민원처리법 제12조의2 등) 대조 필요
  • 이용실태 조사는 전자정부법 제22조, 전자문서 작성은 제25조로 조문 확인 완료
  •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안정성 실태(운영 추정)
  •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 지원 실무
  • 부처별 중복 구축·유지비 규모(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4건 가운데 3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