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해 효율을 높이고, 국민이 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한다. 종이·대면 절차를 전자문서·전자민원으로 바꿔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정부법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 5년 수립), 제5조의2(기관별 계획 수립·점검), 제7조(전자정부서비스 신청·통지 등 전자문서 처리), 제10조(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분석),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제36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지침 고시), 제57조(정보시스템 감리)법률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대국민·다부처 서비스 또는 사업비 5억원 이상 등), 감리 업무범위·절차,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 조사 세부사항(법 제7조·제22조·제57조 위임)대통령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감리 업무범위·절차·준수사항(법 제57조제5항 위임)행정규칙
행정절차법제24조 등 처분의 방식(전자문서 처분 근거)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전자민원 처리 근거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