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기관이 이미 가진 정보를 서로 확인해, 국민이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게 한다. 종이서류 발급 부담을 줄이고 행정을 간소화하되, 정보주체의 동의·통제 아래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기관끼리 온라인으로 확인하게 해, 국민이 민원마다 주민등록등본·소득증명 같은 구비서류를 떼어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서류 감축 제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 article-descriptive 4건 처리: P09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확정, P17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확정, P06·P15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규칙, DRF API 미제공) → unverified 처리 후 fieldVerification 추가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admrul 대조(일련번호 2100000257028, 발령번호 예규 제322호) — 2건 확정, 0건 미등재 유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P06→제21조·제24조(접근권한의 신청·승인·관리), P15→제32조제2항제3호·제35조(실태점검·침해사고 대응). / 2026-07-12 L3 워크스루 정정: '정보주체(국민)' 레인 노드 0 — 공동이용의 법적 관문인 사전동의 행위 노드(P18) 신설, 전자정부법 제42조 원문 대조(law.go.kr). 동의 거부 경로는 기존 P09와 연결됨.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행정기관이 이미 가진 정보를 서로 확인해, 국민이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게 한다. 종이서류 발급 부담을 줄이고 행정을 간소화하되, 정보주체의 동의·통제 아래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계·중계 시스템 구축·운영비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기관 간 정보 조회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없다. 국민은 서류 발급 수수료를 아끼는 편익을 얻는다.
공동이용 신청서 → 승인·대상정보 지정 → 정보주체 동의 → 시스템 조회(주민등록·소득·부동산 등) → 이용내역 로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연계·관리되고 정보주체는 이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