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기관이 이미 가진 정보를 서로 확인해, 국민이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게 한다. 종이서류 발급 부담을 줄이고 행정을 간소화하되, 정보주체의 동의·통제 아래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이용·공동이용 지침 고시근거),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대상정보 범위), 제39조(공동이용 신청·승인·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위 심의의결), 제41조(승인 철회·정지), 제42조(정보주체 사전동의), 제43조(정보주체 열람청구권·10일 통보)법률
전자정부법 시행령제43조(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종류), 제44조(공동이용 신청서·첨부자료)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한(공동이용의 한계)법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공동이용 신청·승인·접근권한·점검 실무기준(전자정부법 제36조제5항 고시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