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87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디지털·데이터형조문 검증 34/34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기관끼리 온라인으로 확인하게 해, 국민이 민원마다 주민등록등본·소득증명 같은 구비서류를 떼어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서류 감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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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위 레인
7게이트
34/34조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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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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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기관이 이미 가진 정보를 서로 확인해, 국민이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게 한다. 종이서류 발급 부담을 줄이고 행정을 간소화하되, 정보주체의 동의·통제 아래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이용·공동이용 지침 고시근거),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대상정보 범위), 제39조(공동이용 신청·승인·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위 심의의결), 제41조(승인 철회·정지), 제42조(정보주체 사전동의), 제43조(정보주체 열람청구권·10일 통보)법률
전자정부법 시행령제43조(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종류), 제44조(공동이용 신청서·첨부자료)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한(공동이용의 한계)법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공동이용 신청·승인·접근권한·점검 실무기준(전자정부법 제36조제5항 고시 위임)행정규칙

권한 관계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제도 총괄, 공동이용 승인·연계 중계·점검
정보보유기관대상정보 제공, 정확성 유지
정보이용기관민원 처리 시 필요정보 조회·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감독·의견

돈의 흐름

연계·중계 시스템 구축·운영비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기관 간 정보 조회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없다. 국민은 서류 발급 수수료를 아끼는 편익을 얻는다.

문서의 흐름

공동이용 신청서 → 승인·대상정보 지정 → 정보주체 동의 → 시스템 조회(주민등록·소득·부동산 등) → 이용내역 로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연계·관리되고 정보주체는 이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병목

  • 동의 없는 조회·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이 있다
  • 보유정보 오류가 그대로 확산되면 민원이 잘못 처리된다
  • 기관·시스템별 연계 미비로 여전히 종이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현장 검증 필요)
  • 이용내역 통제·감사가 형식적일 수 있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동의·이용내역 통지 등 정보주체 통제권 강화
  • 공동이용 대상 확대와 종이서류 요구 관행 근절
  • 접근권한·로그 감사 등 오남용 통제 고도화
  • 원본정보 정확성 관리와 오류 정정 절차 정비

현장 검증 필요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 명칭·종류(시행령 제43조제2항 행정안전부 고시) 최신 목록 확인
  • 정보주체 동의·이용내역 열람의 실제 운영(운영 추정)
  • 종이서류 요구가 남아있는 민원 분야
  • 접근권한·로그 감사 실태(운영 추정)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4건 가운데 3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