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여러 곳에 흩어진 내 정보를 본인이나 원하는 사업자에게 모아 전송하게 해,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금융·의료·통신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와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보건의료·통신·에너지), 제42조의5(전송요구 방법·특정사항·철회),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종류)대통령령법령 지도 →
정보주체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해,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개인정보 전송·활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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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여러 곳에 흩어진 내 정보를 본인이나 원하는 사업자에게 모아 전송하게 해,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금융·의료·통신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와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전송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요구자·수신자가 부담할 수 있고, 세부 수수료는 시행령·고시로 정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사업자 허가·전산 구축비가 든다. 이용자 서비스는 대체로 무료다.
전송요구서 → 본인확인·동의 → 표준 API 전송(정형 데이터) → 수신자 통합 → 서비스 화면·리포트. 금융분야는 신용정보원 등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