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여러 곳에 흩어진 내 정보를 본인이나 원하는 사업자에게 모아 전송하게 해,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금융·의료·통신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와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2025),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보건의료·통신·에너지), 제42조의5(전송요구 방법·특정사항·철회),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종류)대통령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제2조제9호의2(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금융 마이데이터)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