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85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디지털·데이터형조문 검증 35/35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기계판독 형태로 개방하고, 원하는 데이터는 제공신청·분쟁조정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한 데이터 개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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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기관이 만든 데이터를 국민의 공동 자산으로 보고 널리 개방한다. 민간이 데이터를 재이용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만들도록 돕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제17조(제공대상 범위·제외정보), 제18조(목록 등록), 제19조(제공대상 목록 공표),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27조(목록 외 제공신청·10일 결정·연장), 제28조(제공중단),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제31조(분쟁조정 신청 60일·조정안 30일)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목록 외 제공신청 방법), 제22조(제공중단 절차·재제공)대통령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연계 제도)법률

권한 관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공데이터 정책·계획 심의·조정(국무총리 소속)
행정안전부제도 총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운영 총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제공 거부·중단 분쟁 조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포털 운영·품질관리·개방 지원

돈의 흐름

개방 데이터 이용은 원칙적으로 무료다. 데이터 구축·품질개선·포털 운영비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일부 부가서비스·대량 가공에는 비용이 들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제공대상 목록 → 데이터셋·오픈API → 제공신청서 → 기관 검토·제공(거부) 결정서 → 분쟁조정 신청서·조정결정.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접수·관리된다.

병목

  • 개방했으나 갱신이 늦거나 품질이 낮아 활용이 어렵다
  •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제외정보 판단이 보수적이라 개방을 꺼린다
  • 기관별 표준·포맷이 달라 데이터 연계·결합이 어렵다 (현장 검증 필요)
  • 수요 높은 핵심 데이터가 여전히 비공개로 남는다

개선점

  • 국가중점데이터 등 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실시간화
  • 데이터 품질·표준·메타데이터 관리 강화
  • 가명정보·데이터 결합과 연계해 활용가치 제고
  • 제공 거부 남용 억제와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현장 검증 필요

  • 공공데이터법 최신 개정 조문 번호(제공신청·분쟁조정) 재확인
  • 데이터 갱신주기·품질 실태(운영 추정)
  • 제외정보 판단의 기관별 편차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목록 최신 현황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5건 가운데 3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