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기관이 만든 데이터를 국민의 공동 자산으로 보고 널리 개방한다. 민간이 데이터를 재이용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만들도록 돕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제17조(제공대상 범위·제외정보), 제18조(목록 등록), 제19조(제공대상 목록 공표),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27조(목록 외 제공신청·10일 결정·연장), 제28조(제공중단),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제31조(분쟁조정 신청 60일·조정안 30일)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목록 외 제공신청 방법), 제22조(제공중단 절차·재제공)대통령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서식부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연계 제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