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 부과·징수 해태 등 재무회계 행위를 주민이 법원에서 다투게 한다. 주민이 지방재정의 적법성을 직접 통제하고 손해를 회수해 재정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자치법제22조(주민소송: 재무회계 사항 감사청구 전치, 감사 미종료·결과 불복·조치 미이행 등에 소 제기, 중지·취소·위법확인·손해배상 요구 등 4가지 소송 유형, 제소기간 90일, 제17항 승소 주민 소송비용 보상, 제18항 행정소송법 준용), 제23조(손해배상금·부당이득반환금 지급청구: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내 청구, 미지급 시 지자체가 이행소송 제기), 제24조(변상명령: 확정일부터 60일 내 변상명령,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예 징수)법률
행정소송법주민소송의 심리·변론·증거조사·판결 확정·상소에 관한 준용(지방자치법 제22조제18항)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