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 부과·징수 해태 등 재무회계 행위를 주민이 법원에서 다투게 한다. 주민이 지방재정의 적법성을 직접 통제하고 손해를 회수해 재정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금 지출 등의 중지·취소·손해 회수를 구하는 납세자 소송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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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P06·P08·P13·S01의 행정소송법 인용에서 서술형 article 필드("심리 절차 준용", "심리·증거조사 준용", "판결 확정 준용", "상소 준용", "전자소송 준용")를 unverified 처리. 지방자치법 제22조제18항이 행정소송법 전체를 blanket 준용하므로 특정 조문을 MCP API로 확인 시도하였으나 2026-07-12 일시 장애(502)로 조문 본문 미확인. ToC상 제8조(법적용례)·제26조(직권심리)·제46조(준용규정) 후보 확인, 조문 본문은 fieldVerification으로 이관. / 2026-07-12 L3 워크스루 정정: '선행 감사기관' 레인 노드 0 — 주민소송의 전치인 감사청구 처리 노드(P14) 신설, 지방자치법 제21조⑨ 원문 대조(law.go.kr). / 2026-07-12 확정: 행정소송법 준용 5건 중 4건을 원문 대조로 확정 — 게이트웨이 지방자치법 제22조⑱ + 행정소송법 제8조②(민소법 준용)·제26조(직권심리) (DRF MST 284005·285913). S01 전자소송은 소관 법률명 정정 후 확정 대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 부과·징수 해태 등 재무회계 행위를 주민이 법원에서 다투게 한다. 주민이 지방재정의 적법성을 직접 통제하고 손해를 회수해 재정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원고 주민은 인지대·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승소 시 소송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요구 소송에서 인용되면 지자체가 책임 공무원·상대방에게 손해액을 청구·회수한다.
선행 감사청구·감사 결과 → 소장 → 답변서·재무회계 자료 → 준비서면·증거 → 판결서 → 손해배상 청구·변상명령. 사건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관리된다(현장 검증 필요).